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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총학생회 빈자리 채울 수 있나
  • 이규현 기자
  • 등록 2017-04-10 15:45:58
  • 수정 2017-05-10 14: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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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적인 총학생회 조속히 선출돼야

 

 1월 1일 정유년 시작과 함께 본교에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출범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 부재 시 구성되며 학생들의 최소한의 권리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 이들은 조속히 차기 총학생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도 비대위는 총학생회를 대신해 학생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위의 △상황 △구성과정 △계획을 알아보자.

 

총학생회, 비상사태 되다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제  30대  맑음  (전)총학생회의  임기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제 31대 총학생회가 부재하면서 총학생회 정상운영체제가  아닌  총학생회  비대위  체제로  한  해를  시작했다. 현  총학생회  비대위는  단과대학  학생회장들로  구성됐으며,  맑음 총학생회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  총학생회  직무대행체제로  꾸려졌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 비대위 회의는 ‘비상대책, 중앙운영위원회의’란  이름으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비대위  구성은  △위원장  △사무국장  △교육국장  △체육국장  △디자인국장  △복지국장  △정책국장  △문화기획국장  △미디어국장으로 이뤄졌다. 각 국들은 맑음 (전)총학생회와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국장만 있을 뿐 국원들이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비대위는 지금까지 설 귀향버스와 새내기 새로배움터 행사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총학생회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힘쓰고 있다. 현재 비단 총학생회만 비대위 체제인 것은 아니다. 인문대학도  제  33대  학생회가  부재함에  따라  비대위  체제로  변경됐다.  그 결과 인문대학 학생회 비대위원장이 중운위에 인문대학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봄, 바람 징계 낳은 연무동 4인 회동


 작년 총학생회 선거에는 봄, 바람 (전)선거운동본부(이하 봄, 바람)과  울림  (전)선거운동본부(이하  울림)이  입후보했다.  그러나  11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봄,  바람이  선거시행세칙  20조  6항과  7항1)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1월  5일  저녁  연무동  광교횟집에서  △제  29대  약속  (전)총학생회  최승웅(도시교통·16졸) 부회장 △맑음 (전)총학생회 안성훈(산업경영공학·17졸) 부회장 △봄, 바람 배진석(경찰행정·4) 선본장 △봄, 바람 이인성(법·4) 정후보가 회동한 사실을 울림 측이 증거사진과 함께 중선위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봄, 바람은 11월 8일 중선위에 방문해 “고발  증거로  제출된  사진은  선거개입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중선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1월 9일 세칙 21조 1항2)을 근거로 봄, 바람의 후보자  자격박탈  및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해체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봄, 바람 측은 중선위의 징계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11월 10일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가처분신청 인용에 불붙은 재선거 논란


 11월 25일 오후 5시, 수원지방법원에서 봄, 바람 측 가처분 효력정지신청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봄, 바람 정후보는 “결정문을 받고 당일 오후 6시까지 예정됐던 총학생회 선거의 중단을 중선위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울림 정후보는 “선거가 중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선위는 총학생회 선거를 마무리하고 봄, 바람의 가처분신청인용 결정을 수용하며 전원 사퇴했다. 차기 중선위는 임시체제인 비대위 중선위로 꾸려졌다. 총학생회 투표율은 55%로 집계됐으며, 울림 정후보와 (전)중선위  강태웅(스포츠경영·17졸)  위원장은  “선거결과는  울림의  당선이었다”고  전했다.  결과에  대해  봄,  바람  측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태에서 우리를 제외한 채 시행한 선거는 받아들일 수 없고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울림 측은 “가처분 신청인용은 봄, 바람의 선본 자격만 인정해줬을 뿐 선거를 무효화한것은 아니다”는 의견이었다. 양측 선본의 입장차이가 줄어들지 않자 비대위 중선위는 당선공고를 내지 않았다. 제 31대 총학생회가 부재하게 된 것이다.이후 재선거에 관해 봄, 바람 정후보는 “맑음 (전)총학생회 신영우(사회체육·17졸)  회장이  중선위원들을  불러  중선위는  재선거에서  손을  떼야한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신  (전)회장은  “당시  중선위원장에게  건의해  중선위  회의  참석  허락을 받았다”며 “그 자리에서 가처분 결과가 아닌 본안소송으로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선위가  임의로  재선거에  대해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한 것이다”고 전했다.

 

부족한 비대위 인력, 시급한 총학생회 선거


 비대위는  말그대로  차기  총학생회가  선출될  때까지  운영되는 ‘임시기구’다.  구성원은  단과대학  학생회장들로  돼있으며  △단과대학 업무 △비대위 업무 △중선위 회의를 모두 감당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총학생회 체제만큼 복지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꾸려나가는  일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총학생회  선거가  늦어져 비대위가 이어진다면 중운위에 이중부담이 지속돼 단과대학 업무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 학기에 이뤄질 선거에 관해서 울림 정후보는 “보궐선거로 가야한다”며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재선거는 위법하고, 이에 관해 법조계 자문도 받은 상태다”고 전했다. 반면 봄, 바람 정후보는 “학사일정이 맞지 않아 선거를 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당시 ‘총학생회 선거’가 아닌 ‘봄, 바람 징계’가 무효된 것이므로 당연히 재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끝으로 총학생회 비대위 김종성(사회체육·4) 위원장은 “추후 선거철이 다가오면  양측  선본의  입장을  들어보고  중운위와  논의해  선거계획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3월에 중선위를 꾸리고 예산을 확보해 4월에는 총학생회 선거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작년에 있었던 제 31대 총학생회 선거는 마치 큰 폭풍이 지나간 듯 정신이 없었고 결국 총학생회는 선출되지 않았다. 올해는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구조조정을 앞둔 시기인 만큼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총학생회가 절실하다. 새 학기에 선거가 이뤄진다면 본
교 학생 모두 관심을 가져 학생들을 잘 품어 편안한 학교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총학생회가 당선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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