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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스토킹 문제
  • 강신재
  • 등록 2021-04-12 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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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앞서 20년 만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살펴봤다. 스토킹은 왜 문제가 되며, 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하는 걸까.
이에 본지는 이전부터 스토킹 처벌법 필요성을 제창해 온 본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본지 1039호(2019. 11. 11 발행)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일로 스토킹 처벌법 입법을 꼽았다. 이후 국회에서 스토킹 방지법이 통과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성폭력대책위의 1호 법률이었다. 이것이 관철되면서 감회가 있었다. 또한 지난 2019년 판결문 연구를 했었는데, 이 때 살인사건의 판결문을 모두 수거해 살펴봤다. 판결문에는 여성이 살인 피해자였던 사건에서, 적어도 40% 가까이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이기 전에 저질렀던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포함돼 있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스토킹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지난 2019년 일어난 안인득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안인득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여성을 집요하게 스토킹을 하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스토킹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을 살해했다.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사망한 이후에야 안인득을 검거했다. 이 사건은 성폭력대책위에서 스토킹 방지법을 입법할 당시에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생각하게 했다. 그 결과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임시 조치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신고 당시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스토커를 유치장에 가두거나 100m 접근금지 명령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찰이 계속 스토커를 예의 주시할 수 있게 하고, 신고하면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했다.


Q. 스토킹 피해를 당한다고 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스토킹 처벌법의 통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피해자들이 스토킹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경찰에 신고해 봤자 수사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폭행이나 상해를 입지 않고는 사건화가 되지 않고 경찰에서는 기다려보라고만 안내한다. 그런데 스토킹 처벌법이 발효되는 오는 9월 이후에는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법적 처벌·강화만으로 스토킹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좁게 만들어져도 개정이 되면서 점점 현실의 필요가 법에 반영이 되며 범위가 넓어진다. 원래 성폭력처벌법의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없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성폭력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법과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따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장에서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 밝혀지려면 일단 사건화를 해야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사건화의 절차상 미비점이 생긴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반영을 하면 된다. 첫 번째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Q. 마지막으로 본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사점은 스토킹이라는 행위에 있어서 “NO”를 “YES”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다니지 마라, 싫다”고 하면 따라다니지 말아야 한다.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의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모두 스토킹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야만 한다.  


강신재 기자│sinjai12@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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