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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획] 관광문화대학과 예술대학의 상반된 보궐선거 결과
  • 유아령
  • 등록 2021-03-29 09: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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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식 학생회를 위한 두 단과대학의 노력
지난 22일 이제까지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됐던 예술대학은 정식 학생회를 꾸리기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반면 관광문화대학 ‘Kemi’ 선거운동본부는 지난 18일에 자격 박탈 징계를 받으면서 끝내 보궐선거가 무산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두 단과대학의 보궐선거 배경과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두 단과대학의 보궐선거 배경


 작년에 진행된 본 학생회 선거에서 관광문화대학(이하 관문대)은 당선 취소, 예술대학(이하 예대)은 후보자 미등록으로 인해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됐다. 당시 관문대 24/7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는 미사퇴 간부 접촉 금지에 대한 누적된 경고 2회와 추가 경고 1회를 받아 당선이 취소됐다. 이에 두 단과대학은 본교 선거 시행 세칙 제39조 ①항 ‘보궐선거는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각 자치단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1인을 모집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를 꾸려 보궐선거 준비에 나섰다.


무산된 관광문화대학 보궐선거


 그러던 지난 11일 중선위는 관문대 Kemi 선본에 자격 박탈 징계를 내렸다. 입후보 등록 이후에 미사퇴 간부 및 유권자가 있는 단체 채팅방을 나간 사실이 다수 목격됐기 때문이다. 이에 Kemi 선본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징계 절차에 관한 세칙 미준수로 인한 부당한 박탈이었음이 드러나면서 징계는 무효화됐다. 더불어 사전동의율이 40% 이상이어야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해 박탈 조치 일시부터 무효 일시까지의 사전동의 기간 연장에 대한 긴급 의결이 진행됐다. 그 결과, 관문대는 사전동의율이 38.41%로 미달됐음에도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16일, 중선위는 관문대 선본이 미사퇴 간부이자 유권자가 있는 단체 채팅방에 ‘보궐선거’ 등의 단어를 언급하고 나간 것에 대해 선거 시행 세칙 제20조 ⑩항과 ⑪항을 동시에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재차 경고 2회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Kemi 선본은 본교 선거 시행 세칙에는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부당한 징계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중선위는 징 계가 부당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보궐선거’ 등의 단어를 언급한 것은 충분히 선거운동이라고 판단된다고 반박하며 이의를 기각했다. 더불어 관문대 선본이 추가로 단체 채팅방을 나가지 않았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오자, 중선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선거 시행 세칙 제20조 ⑭항에 따라 관문대 선본에 대한 경고 1회를 추가했다. 결국 중선위는 선거 시행 세칙 제21조 ②항 제20조 ‘제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항의 경우 적발 또는 사실 확인 후 경고 조치하며, 2차 경고 이후에도 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차 경고와 동시에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선본을 해체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관문대 선본에 박탈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관문대의 학생회 선거는 여러 잡음 끝에 최종 무산되고 말았다.


순조롭게 진행된 예술대학 보궐선거


 한편 예대 보궐선거는 문제없이 진행됐다. 예대 P-ART 선본은 지난 18일 수원캠퍼스에서 열린 합동 유세를 통해 △편의를 돕는 예대 △소통하는 예대 △나아가는 예대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예대 학생들은 56.64%의 사전동의율을 기록하면서 학생회 선거에 큰 관심을 보냈고,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예대 학생회 보궐선거의 투표가 이뤄졌다. 개표 결과 총 투표자 347명 중, △찬성 312표 △반대 32표 △무효 3표가 나오면서 약 58.91%의 투표율로 P-ART 선본이 예대의 새로운 학생회로 당선됐다. 중선위 윤철현(국제산업정보·4) 위원장은 “올해 이례적으로 높은 사전동의율과 투표율이 나왔다.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이 같은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글·사진 유아령 기자│aryung@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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