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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과 기업 모두 행복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김수빈
  • 등록 2021-03-15 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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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취업할 수 있나요?


 청년들은 정당한 처우와 임금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 △자격증 △어학성적 △공모전 수상 △인턴 등의 다양한 스펙을 쌓는다. 이와 같은 취업 준비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간 계속된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시장은 물론이고 취업시장까지 타격을 입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청년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에 비해 1.3% 하락했다. 실업률도 지난 2019년에 비해 0.1%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취업난에도 블루오션은 있다. 바로 IT 직무 계열이다. 특히 개발자의 경우, 초봉 6,0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도 하고, 200명 이상의 인력을 모집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처럼 블루오션인 IT 계열마저 경력직을 선호한다. 코로나 19로 인턴 같은 경력마저 쌓기 힘든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가혹한 처사다.


쌓기 힘든 IT 실무경력을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일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하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시행했다.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사업은 참여 청년에게 IT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참여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준다. 이처럼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을 충족시켜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졸업예정자 혹은 졸업자여야 한다.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해 제한 연령이 적용되므로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하다. 또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위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자.


 위 사업이 청년들에게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위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기타 직무 범위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위 범위에는 고 숙련 IT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직무활동도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이 소지한 자격증과 기업이 요구하는 자격증 여부를 잘 확인하자. 해당 사업에 신청한 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운영기관’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참여한 기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채용된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지원 금액은 청년들이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게 제공되는데, 만약 청년이 월 2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 정부가 기업에게 최저임금의 100%인 180만 원과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코로나 19, 똑똑하게 이겨내는 방법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정책은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다가 아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비대면·디지털 공공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약 55만 5,000여 명의 청년 구직자들을 지원할 정책이 수립됐으며, 올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각 사업의 주관처나 진행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이 참여하고자 하는 정책을 자세히 찾아봐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청년정책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다. 위 사이트는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며,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 공간도 정리돼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를 수시로 접속해 많은 것들을 지원받아 코로나 19를 보다 똑똑하게 이겨내길 바란다.



 김수빈 기자│stook3@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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