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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 대한 상식과 그림자
  • 이예림
  • 등록 2017-04-10 10:38:20
  • 수정 2017-05-04 1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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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깝지만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들


대학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지난 3일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에서는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대학생 1090명 중 92.6%가 “새 학기를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답했으며, 이유로는 생활비 및 자기계발비 마련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며 각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는 많은 대학생들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단어다.


 아르바이트는 △일 △노동 △업적 △근로와 같은 뜻을 지니는 독일어 ‘Arbeit’로부터 유래된 용어다.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선 ‘본래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이라고 정의되며, 줄여서 ‘알바’라고도 한다. 아르바이트는 대개 임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은 학업이나 본업 이외에 단기로 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외식·음료 △유통·판매 △문화·여가·생활 △서비스 △사무직 △고객상담·리서치·영업 △생산·건설·운송 △IT·컴퓨터 △교육·강사 △디자인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중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찾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생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3% 상승한 6470원이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은 1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6470원 이상의 임금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실 및 각종 수당들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면 고용주와 협의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분쟁에 따른 혼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사항이며,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법정 분쟁 발생 시 사실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충족시키면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뜻한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일주일 총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과 시급을 곱한 금액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주휴수당의 액수다. 마지막으로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로를 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과 일주일 40시간 이상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수당은 조건이 충족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는 것으로, 고용주는 시간당 시급의 1.5배를 줘야 한다. 단, 이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 이밖에도 1년 이상 근무를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무기간 1년에 대해 1개월 급여를 퇴직금으로써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도중 부상을 입었을 때는 산재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각종 추가 수당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둔다면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챙기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르바이트의 어두운 이면


 최근 크게 논란이 된 대규모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사건이 있다. 바로 국내 대형 기업 이랜드의 자회사인 이랜드파크의 임금 및 수당 미지급 사태다. 지난 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파크는 총 4만 4360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임금과 수당 83억 72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015년 10월 1일~2016년 9월 30일).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자 이랜드파크는 “미지급 임금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모두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처럼 장기간 이어진 임금 체불 사태는 힘없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한 악덕 고용주의 횡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택배·물류 업종의 사업장 250개 업소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 중 202개 업소에서 △서면계약 미체결 △불법 파견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와 함께 해당 업계에서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하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처럼 아르바이트 업계에는 이미 수많은 부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구인구직사이트 알바천국이 전국 알바생 601명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휴수당과 관련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82.6%인데 반해 ‘주휴수당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경우는 37.9%로 나타났다. 통계 결과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주의 임금 지불 부분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Tip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수습기간은 존재한다. 근로 계약 체결 시, 미리 수습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면 수습기간의 임금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임금 감액율은 최저시급의 10%,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전에 미리 안내를 받지 않고 근무 도중에 수습이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위반이다.

 

건강한 근로환경을 위한 노력


 앞서 언급한 아르바이트 업계 속 각종 악습들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계속해서 노력 중이다. 특히 알바천국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은 물론 고용주의 권익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알바상담센터’를 개설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알바생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하는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홈페이지 내에서 상시 운영 중이다. 더불어 지난 해 5월 시작한 ‘새 알바문화를 켜다’ 캠페인에서는 △모바일에서 손쉽게 작성 가능한 ‘전자근로계약서’ △허위 채용 공고로 피해를 입은 알바생에게 면접비를 보상하는 ‘면접비보상제’ △고용주와 알바생 모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알바 휴가제’ △알바생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알바 아침밥’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알바천국에서는 △알바 10계명(고용노동부) △숨은 꿈일터를 찾아라(여성가족부) △고용,산재보험 인증(근로복지공단)등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정부 및 관계 단체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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