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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넷플릭스법, 그 정체를 알아보다
  • 강신재 기자
  • 등록 2021-03-02 0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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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콘텐츠제공사업자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넷플릭스법’이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같은 달 14일 발생한 구글 서비스 접속 장애에 처음 적용됐는데,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7을 근거로 향후 이와 같은 장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에 본지는 ‘넷플릭스법’에 대해 정리해봤다.


넷플릭스법’이란 무엇인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넷플릭스법)이란 부가통신사 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등의 플랫폼에 네트워크 망 서비스의 품질유지의무를 부과한 법이다. 이는 작년 11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와 관련이 있다. 통계를 보면 작년 4분기 동영상 트래픽 양은 8579.2테라바이트(TB)로 지난 2018년 4분기 4965.1TB였던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방송매체 이용 행태조사에서 밝힌 국내 OTT1)이용률이 66.3%로 전년보다 14.3%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OTT 이용률에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터넷 망 유지 를 위해 돈을 내왔던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의 갈등이 심화됐다.



대표적으로, 국내 ISP인 SK 브로드밴드와 해외 CP인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두고 진행한 소송이 있다. SK 브로드밴드 측은 “자사는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통신망 유지를 위해 최근 3년간 2조 3,800억 원을 투자했는데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 망을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높은 매출을 내면서도 망 이용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국내의 인터넷 망 품질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ISP인 SK 브로드밴드의 책임이며 해외에서 동영상 서비스만 제공할 뿐인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 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렇듯 해외 CP의 망 이용료 무임승차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넷플릭스법에 근거해 급속도로 늘어난 네트워크 망의 관리 책임을 기존의 국내 CP뿐만 아니라 해외 CP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게 한 것이다.


웨이브도 넷플릭스법에 책임이 있다고?


앞서 구글의 서비스 접속 장애에 넷플릭스법이 적용됨을 언급했다. 넷플릭스법은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이어야 하며 하루 평균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된다. 이에 해당되는 구글은 동일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한국어 안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향후에도 장애가 발생하면 한국어로 안내를 해야할 뿐만 아니라 구글 고객센터에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게 된다.


최근 발생한 웨이브의 음란물 송출 논란도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이 됐다. 웨이브도 전기통신사업법에 해당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웨이브에서는 지난 1월 29일 ‘뽀로로 컴퓨터 왕국 대모험’ 극장판에서 수 초간 성인물이 섞여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같은 달 27일 오전부터는 일부 라이브 채널과 VOD 에서 재생이 끊기는 등의 오류도 발생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허점도 있어


하지만 구글의 접속 장애로 손해를 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은 어렵다. 현행 개정 시행령상 4시간 이상 접속 장애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무사항도 존재하나 망 이용료를 강요할 수도 없는 실태다. 또한 만약 의무사항을 위반해 1차로 시정명령을 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돼도 그 금액이 2,000만 원에 불과한다. 한편에서는 넷플릭스법의 대상자인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같은 대기업이 사실상 2,000만 원을 내지 않기 위해 의무사항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 법은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기업이 품질 유지를 위해 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 다. 해외 CP는 국내에서 많은 이익을 얻어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망 이용료는 하나도 내고 있지 않다. 이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는, 법안의 허점을 고쳐 해외 C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해 국내 ISP의 부담을 줄이고 어느 한 쪽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


강신재 기자│sinjai12@kyonggi.ac.kr


1) OTT: Over The Top 의 약자로 인터넷으로도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을 볼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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