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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알짜배기만 모았다! 목돈 굴리기 노하우 최초 공개
  • 유아령
  • 등록 2020-10-26 08: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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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희망 up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탈수급을 돕기위해 제정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중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이때 △대학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수당 등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 바란다. 더불어 희망키움통장 (1)에 가입 중인 가구가 해당 사업의 가입을 희망한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 이 사업의 특징은 타 청년통장과 달리 근로 소득 가운데 일부를 부담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한편 가입자는 3년 동안 근로·사업 소득 공제액 1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만기 시 가입자의 탈수급이 이뤄져야만 수령이 가능하다. 별도로 근로소득장려금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지원 금액은 월 52만 3,000원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 센터를 방문해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저축동의서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 요술 항아리



 다음으로 소개할 사업은 일하는 청년의 자립 의욕을 고취시켜 보다 안정된 삶을 살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는 서울시의 복지 정책이다. 이는 참가자가 매월 근로 소득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 및 시민 후원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저축액과 동일한 지원금(근로장려금)이 적립되는 방식이다. 이때 10·15만 원의 저축액과 2·3년의 저축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원금은 △교육비 △결혼자금 △주거비 △창업운영자금의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본인 근로소득액이 월 237만 원 이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만 18~34세 서울시 거주자다. 참가자는 해당 기간동안 저축과 의무 교육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만약 연속 3회 이상 혹은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을 경우 약정 위반으로 중도 해지되니 유의하기 바란다. 또한 약정체결과 함께 연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금융 교육에 무단 불참해도 결격 사유가 된다. 신청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제출 서류를 작성한 후, 거주지 관할 주민 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새롭게 재탄생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앞서 소개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서울시 거주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면 지금 소개할 사업은 경기도 거주 청년에 해당한다. 본 사업은 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의 근로 의지를 고취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사업 명칭이 변경됐으니 참고 바란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이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 원이 적립된다. 이는 현금 480만 원과 지역 화폐 100만 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참여자가 3년간 △근로 △거주 △저축 등을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한다면 본인 저축액과 경기도 지원금 등을 매칭해 약 1,000만 원을 수령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31일(토)에 ‘2030 steady&rich’라는 주제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교육이 이뤄진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5~8기 참여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이날 유튜브 복지튜브 채널의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유아령 기자│aryung@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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