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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 이사회, 진전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 유아령
  • 등록 2020-09-28 0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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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의 무능함은 어디까지?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진행된 이사회 회의에서는 법인 임원 선임과 경기학원 이사장 선임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되짚어 보며 본교의 현 상황을 알아봤다.

 

 지난 7월 7일, 제5차 이사회 회의에서 법인 임원 선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본 회의는 △김통 이사장 △박두복 이사 △한경수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들의 중임 여부를 의결했다. 더불어 김통 이사장의 후임으로 추천된 이유찬 후보, 손희자 이사의 후임으로 후보에 오른 손종국 前 총장에 대한 선임을 의정했다. 학교법인 경기학원 정관(이하 법인 정관) 제 32조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정수1)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박두복 이사와 한경수 이사의 중임 여부는 본인 배제로 총 6표 중 찬성 4표, 반대 2표가 나왔으며, 김 이사장의 후임으로 추천된 이 후보는 총 7표 중 △찬성 4표 △반 대 1표 △무효 1표가 나왔다. 따라서 해당 투표는 의결 정족수2) 미달로 모두 부결됐다. 반면 손 이사의 후임으로 후보에 오른 손 前 총장은 총 7표 중 찬성 5표, 반대 2표로 가결됐지만, 이날 이사진들의 오판으로 인해 부결 처리됐다. 이후 지난달 27일에 임기 만료 예정이었던 김 前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사직하면서 이사진들은 지난 7월 28일에 진행된 제6차 이사회 회의를 기점으로 경기학원 이사장 선임(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본 회의에서 이사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임시 의장으로 박 이사가 임명돼 회의를 이끌어 나갔지만, 회의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앞선 제5차, 6차 이사회 회의에서 파행된 안건은 지난달 11일에 열린 제7차 이사회 회의에서 다뤄졌다. 우선 제1호 의안이었던 경기학원 이사장 선임(안)을 의결했다. 당시 이사진의 의견 불일치로 호선이 어려워지자, 다수의 추천을 받은 ‘박 이사의 이사장 선임’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법인 정관 제26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 후 취임해야 하나, 호선이 어려우면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표 결과 총 6표 중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2표가 나오며 이 또한 의결 정족수 미달로 경기학원 이사장 선임(안)은 부결로 판정 났다. 이 외에 제2호 의안이었던 법인 임원 선임(안)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해 자연스럽게 미결로 이어졌다. 이에 지난달 21일에 열린 제8차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진들은 법인 임원 선임(안)에 대해 다시 논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날 박 이사는 ‘긴급처리권’3)을 내세우며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이사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임시 의장을 도맡으려 했으나, 이사진들의 반대로 수용되지 못하면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학원 이사장 자리는 김 前 이사장의 사직 후 공석 상태로, 임시 의장을 맡은 박 이사가 지난달 27일까지 본교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결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이사 6명 중 박 이사를 포함한 4명의 임기가 끝나면서 현재 이사회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4)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개방이사조차 선출되지 못한 상황이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이사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개방이사를 먼저 선출한 후 정이사를 등용해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처럼 개방이사 후보자가 추천되지 않은 상태는 이사진을 구성할 수 없다. 결국,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최근 교육부에 개방이사를 요청한 상태다.

 

본교 구성원은 4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사회의 모습을 보며 무능력한 이사회의 불안정성을 화두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제대로 된 회의가 이뤄졌다면 이사장과 남은 이사진들을 선출해 학사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학교의 중요한 사안들을 의결해야 하는 경우, 긴급처리권을 발동시켜 구 이사진들을 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이 최선책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들이 정상적인 흐름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기다.


1) 본교의 이사정수는 8인

2) 합의체 기관의 의결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 수

3)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기존 이사진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권한

4) 개방이사 선출 시 필요한 인사를 추천하는 기구. 대학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3인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됨


유아령 기자│aryung@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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