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에서는 많은 건물주들이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일 본교 또한 △카페 △ 식당 △편의점 △사진관 등 교내 19개 매장에 임대료 감면 방침을 시행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1학기 전면 비대면 강의가 확정되면서 본교를 찾는 학생들의 수가 감소해 급격하게 매출이 줄어 든 것이 방침을 실시하게 된 주 배경이다. 덧붙여 몇몇 교내 매장들의 임대료 감면 관련 요구가 있어 왔고 이런 점주들의 요구를 본교에서 받아들인 뒤 각 매장들에 대한 작년 대비 매출을 비교하며 감면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임대료 감면 방침을 적용할 교내 매장 선정 기준은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의 정도이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타 매장과 달리 코로나 19로 인한 본교 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매출의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19개 매장을 상대로 이번 임대료 감면 방침이 적용됐다. 이번 방침은 수원캠퍼스뿐만 아니라 서울캠퍼스에도 해당되고 감면액과 기간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타 대학의 감면 방침 시행 시기를 살펴 보면 대부분 코로나 19가 절정이었던 지난 3월이나 4월에 적용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에 반해 지난 6일에 시행된 본교의 조치는 다소 늦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경성대학교 △인제대학교 △청주대학교의 감면액 비율을 보면 대체로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적용됐다. 반면 본교의 감면액 비율 3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학생지원팀 오상선 팀장은 임대료 감면 비율에 대해서 “감면 비율 결정 과정에서 타 학교를 조사한 뒤 본교 측과 매장 점주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됐다”고 답했다. 임대료 감면 기간과 관련해서는 “6개월분을 감면해준다. 예시로 1년 임대료가 100만원이라고 할 경우 그것의 반인 6개월분, 즉 50만원의 30%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임대료 감면의 기간과 감면액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코로나 19가 장기적으로 지속돼 학생들의 비대면 강의가 연장될 경우 추후에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 팀장은 “본교 측에서 감면액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번 감면 방침을 결정하게 된 것은 코로나 19로 매출 하락을 겪는 매장 점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시행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본교에 위치한 서점 점주는 임대료 감면 시행에 대해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며 매출이 80% 가까이 줄게 됐다. 이런 어려운 사정을 본교에서 이해하고 영업 손실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임대료를 감면해 줬다는 사실에 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시행일에 대해서는 학교가 일률적으로 이뤄지기에는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달라서 똑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로 공감하고 어려운 것을 같이 해쳐나가서 학생들을 위한 복지와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글 김현빈 수습기자│hyeonbin2246@kgu.ac.kr
사진 정아윤 기자│aqswde928@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