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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 상생을 도모하려는 본교의 방침
  • 김현빈 수습기자
  • 등록 2020-05-25 09: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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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교 내 매장 임대료 감면 시행
지난 6일 교내 매장에 대한 임대료 감면 방침이 시행됐다. 이에 본지는 임대료 감면에 대해 학생지원팀 오상선 팀장과 매장 점주들에게 들어봤다.



지난 6일 교내 매장에 대한 임대료 감면 방침이 시행됐다. 이에 본지는 임대료 감면에 대해 학생지원팀 오상선 팀장과 매장 점주들에게 들어봤다.

 

최근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에서는 많은 건물주들이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일 본교 또한 카페 식당 편의점 사진관 등 교내 19개 매장에 임대료 감면 방침을 시행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1학기 전면 비대면 강의가 확정되면서 본교를 찾는 학생들의 수가 감소해 급격하게 매출이 줄어 든 것이 방침을 실시하게 된 주 배경이다. 덧붙여 몇몇 교내 매장들의 임대료 감면 관련 요구가 있어 왔고 이런 점주들의 요구를 본교에서 받아들인 뒤 각 매장들에 대한 작년 대비 매출을 비교하며 감면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임대료 감면 방침을 적용할 교내 매장 선정 기준은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의 정도이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타 매장과 달리 코로나 19로 인한 본교 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매출의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19개 매장을 상대로 이번 임대료 감면 방침이 적용됐다. 이번 방침은 수원캠퍼스뿐만 아니라 서울캠퍼스에도 해당되고 감면액과 기간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타 대학의 감면 방침 시행 시기를 살펴 보면 대부분 코로나 19가 절정이었던 지난 3월이나 4월에 적용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에 반해 지난 6일에 시행된 본교의 조치는 다소 늦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경성대학교 인제대학교 청주대학교의 감면액 비율을 보면 대체로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적용됐다. 반면 본교의 감면액 비율 3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학생지원팀 오상선 팀장은 임대료 감면 비율에 대해서 감면 비율 결정 과정에서 타 학교를 조사한 뒤 본교 측과 매장 점주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됐다고 답했다. 임대료 감면 기간과 관련해서는 “6개월분을 감면해준다. 예시로 1년 임대료가 100만원이라고 할 경우 그것의 반인 6개월분, 50만원의 30%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임대료 감면의 기간과 감면액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코로나 19가 장기적으로 지속돼 학생들의 비대면 강의가 연장될 경우 추후에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 팀장은 본교 측에서 감면액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번 감면 방침을 결정하게 된 것은 코로나 19로 매출 하락을 겪는 매장 점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시행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본교에 위치한 서점 점주는 임대료 감면 시행에 대해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며 매출이 80% 가까이 줄게 됐다. 이런 어려운 사정을 본교에서 이해하고 영업 손실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임대료를 감면해 줬다는 사실에 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시행일에 대해서는 학교가 일률적으로 이뤄지기에는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달라서 똑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로 공감하고 어려운 것을 같이 해쳐나가서 학생들을 위한 복지와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글 김현빈 수습기자hyeonbin2246@kgu.ac.kr

사진 정아윤 기자aqswde928@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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