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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특별 장학금 지급, 등록금 반환은?
  • 전은지
  • 등록 2020-05-25 09: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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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반환, 의무는 아니지만 도의적인 책임 있어”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특별 장학금(이하 특별 장학금) 신청이 지난 1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진행됐다. 본교 재학생은 이로 인해 특별 장학금 10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본지에서는 특별 장학금을 둘러싼 학생들의 반응과 이후의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특별 장학금 신청 지급이 확정된 것은 지난 11일로,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인 KUTIS에 학생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그 계좌로 장학금이 입금되는 방식이었다. 특별 장학금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데 있어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1학점 이상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면 모두 특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수도권 대학 중 전교생에게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인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교는 본교가 처음이다. 특별 장학금은 △지난달과 이번 달에 근무하지 않은 본교 행정·국가 근로생들의 장학금 △교무위원급 인원의 보직수당과 업무추진비 △KGU 추천 장학금의 일부 △기타 잔여 금액을 모아 지급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생들의 여론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본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또한 예술대학, 공과대학 학생들의 경우 다른 단과대보다 많은 등록금, 실습비를 지불하는 반면에 장학금은 동일하게 부여받는 것에 의문을 품은 학생들의 의견도 있었다. 이에 본교 측에서는 이번 특별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의 개념이 아닌 온라인 강의를 수월하게 듣기 위한 보조금에 가깝기 때문에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동일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 33대 우리, 같이 총학생회 조영훈(스포츠건강과학·4) 회장은 단과대 실습비에 대해 “본교 측은 1학기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습·실험을 진행하는 수업이 있을 수 있어 아직 환불에 대해 확정된 부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하지만 1학기가 종료되고 난 뒤에는 수업의 실습 여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의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금 반환을 본교 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본교의 등록금은 단과대, 학과 별로 금액이 나눠지지 않을뿐더러 △교직원의 급여 △학생 장학금 △연구비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어 당장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며 학생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학지원팀 역시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강의 이후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지만 교직원은 학교에 출근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관리비 △유지비 △교수의 급여 △코로나 19로 인한 추가 비용 등 지속적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금액도 존재한다. 장학지원팀 김정성 과장 역시 “등록금 반환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며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립대학 역시도 등록금 반환에 대한 총장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에 있어 교육부의 지침이나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우리, 같이 총학생회를 비롯해 약 90여 개의 학교가 속해있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준)에서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준)에서는 △투명한 학교 지출 내역 공개 △등록금 반환 △교육권 손실 보상 마련을 주장하며 온라인 설문조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교육부와의 면담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 회장은 “등록금 반환을 위해서는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교육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글·그림 전은지 기자│juneoej@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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