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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저작권의 범주를 알아보다
  • 안나리
  • 등록 2017-03-27 21:13:05
  • 수정 2017-05-04 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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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물 보호 위한 의식제고 필요해

 창작물을 보호하는 울타리, 저작권


 먼저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문 △음 악 △사진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총 9가지를 저작 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만약 개인이 색다른 원리를 가진 무인자동차를 구현하고자 한 생각이 있더라도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저작권은 개인의 독자적인 생각이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은 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함으로 써 저작물 유통이 공정하도록 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켜준다.

 

 최근에는 미디어가 발전함에 따라 이를 통해 전달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학생이라면 리포트 와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저작물을 자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인터넷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많 은 △음악 △폰트 △이미지 △영상 등에 담긴 저작권을 우리는 얼 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이에 이경섭(경영·4) 군은 “저작권은 지켜 져야 하는 권리지만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한 기준을 모르는 것 같다”며 사람들의 저작권 인식 정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 했다. 실제로 경찰 범죄통계에 따르면 저작권법 관련 범죄는 2014 년 26,362건에서 2015년 38,376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자칫하면 어길 수 있는 저작권법


 음악 관련 저작권의 실태에 대해 “주변의 다수가 불법 음원 다 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오우희(화학·3)의 말은 음악 저작 권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알려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악을 합 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과 더불어 ‘저작인접권’이라는 부분까지도 신경써야 한다. 블로그나 인터넷 쇼핑몰의 배경음악(BGM)을 예로 들자면 단순하게 ‘음원 사이트에서 정식으로 돈을 지불하고 다운받은 음원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노래의 권리를 가 진 모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를 가 진 사람’은 작사·작곡가뿐 아니라 창작에 직접 관여한 모든 사람과 창작물을 전달하는 매개의 역할을 한 사람들까지도 포함된다. 이 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저작인접권’이다. 이 권리는 △실연 △음반 △방송에 적용되며 70년간 보호의 대상이 된다.

 

 쉽게 접하는 무료 폰트의 사용범위도 알고 보면 일부영역에 한 정돼있다. 하지만 “기본으로 제공되는 폰트의 사용범위가 존재한 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이라는 이인아(경제·3) 양의 말처럼 대 부분 이를 인지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 진 ‘윤고딕체’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Group Y’가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검토중인 사건도 그 중의 하나이다. 한글과컴퓨 터는 윤고딕체를 포함해 한컴오피스와 함께 설치된 글꼴들을 개인 적인 목적으로만이 아니라 상업적으로까지 이용가능하다고 밝혔 다. 다만 이는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할 경우만을 전제 로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타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로 변환하거나 자막파일을 만든다면 회사가 허락한 영역을 벗어났으 므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문화체육관광부 에서는 이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국민들을 위해 작년 10월 캘 리그라피 공모를 열었다. 우수 도안은 폰트로 제작해 누구나 자유 롭게 쓸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자주 사용하길 추천한다.

 

 영상과 이미지 저작권의 이용범위를 지키는 것 또한 간단하지 않다. 이미지의 경우 다운로드 후 공유정도에 따라 위법성이 나뉜 다. 영리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집단 내의 사용에서는 자유롭게 복제 이미지를 쓸 수 있다. 반면 불특정다수가 자 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카페 △채팅방 △블로그 등 의 공간에 업로드 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마 지막으로 영상은 저작권자의 허용 범위 내에서 벗어나 사용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 원하는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 게 해당 용도로 영상을 이용해도 된다고 직접 허락받아야 한다. 만 약 다운로드만을 허락받고 그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면 불법이므로 주의하길 바란다.

 

 패러디는 복제품일까? 창작물일까?


 그렇다면 원작을 복제할 수밖에 없는 패러디의 허용범위는 어 디까지일까. 패러디란 특정 작품을 흉내내는 것으로 주로 그 안에 비평이나 풍자가 들어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원작을 따라한다 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때 원칙적으로 원작 저 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패러디에 대한 명 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과거 가수 원더걸스의 ‘Tell Me’를 비롯해 수많은 가수들의 춤과 노래를 따라한 영상은 원작을 홍보하는 효과를 낳아 저작권자가 굳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 하지 않는 일이 많다. 이처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겹치 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패러디물들이 비영리적이고 원본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빼앗지 않는다면 공정한 이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고려할 것은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되지 않 았다면 복제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고, 단순히 웃음만을 유발하는 패러디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 재한다는 부분이다.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존중


 저작권은 저작물이 만들어진 동시에 생겨난다. 이를 ‘무방식주 의’라고 하며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그러나 일단 저작권법은 친 고죄다. 다시말해,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는다면 처벌의 대 상이 되지 않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때문에 법적으로 정당한 증거를 가지고자 한다면 저작권 등록을 권한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 이 있을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 될 수 있다. 다만 초범이며 경미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저 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학생들의 저작권 인식 실태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법 제연구팀 김찬동 팀장은 “많은 대학생들이 교재를 불법 스캔하는 것으로 안다”며 “비록 교재 가격이 부담된다는 점을 알지만 본인의 권리만큼 타인이 가진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존중해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나아가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진행 중인 저작권 인식 캠페인에 대한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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