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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입금에 대한 법인 측의 의견
  • 전은지
  • 등록 2020-04-27 0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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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의 승인 받아 진행하는 사안일 뿐”
본지 1043호(20.03.30 발행)와 1044호(20.04.13 발행) 12면 심층보도에서는 본교의 법인부담금 및 법인전입금에 대해 다룬 바 있다. 본지에서는 법인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법인전입금은 ‘본교의 발전을 위해 법인이 지원하는 금액’이다. 법인전입금에는 △경상비전입금 △자산전입금 △법인부담금이 속해 있다. 본교에서는 지표에 사용되지 않는 경상비전입금과 자산전입금을 제외한 법인부담금을 법인전입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법인부담금의 범위에는 사학연금을 비롯해 퇴직수당금의 40%가 해당된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본교 법인의 작년 납입금은 4억 2,000만원으로 본교 운영 수입에 0.2%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경기학원 이종선 사무처장

본교의 실질적인 법정부담금이 얼마인가?

 법인은 작년 기준으로 4억 2,000만 원을 부담했다. 올해에는 아직 지표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5억 2,000만 원을 전입금으로 지급했고 총 7억을 부담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9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타 학교에 비해 납부 비율이나 금액이 낮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대학알리미의 자료로는 0.2%로 나와 있지만 이는 본교의 총 운영 수입 대비 전입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법인의 실제 지출 금액의 비율 대비 부담률은 약 10%로 낮지 않다. 대학 3주기 평가에 본 지표가 반영되기에 법인에서는 적은 금액만을 낼 수도 없다. 평가 점수를 좋게 받기 위해 법인에서는 최소 금액을 선정하고 3년간 목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인부담금을 교비 외의 비등록금 부분에서 사용한다고 들었다. 비등록금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현재 법정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 시 교육부에서는 공문을 통해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을 비등록금 회계에서 우선 편성·지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등록회계에서 지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본교의 결산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결산서에는 학교의 등록금, 비등록금 회계가 나눠져 있으며 법정부담금 전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 직원의 급여를 교비로 지급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

 법인 직원 중 처장인 본인은 교비로 지급받고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처장 급 인사에 대해서는 교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이는 교육부에서도 승인된 내용이다. 그리고 법인 전담 직원은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다만 총무과와 법인사무처에 겸직을 하는 직원이 하나 있는데 그는 본래 총무과 소속으로 법인 일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교비로 지급된다.

이 사무처장은 “교육부에서 법인부담금을 신청할 때 법인의 현금 유동성 재산을 고려해 승인을 내리기 때문에 전입금에 대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인에서도 나름대로 전입금을 납부하기 위해 계획을 짜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은지 기자│juneoej@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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