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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에 입장한 모두가 살인자다
  • 김수빈
  • 등록 2020-04-13 12: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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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히 기억돼야 할 최악의 사건
지난달,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이 검거됐다.
본지에서는 치밀하고 복잡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N번방, 그 시작

 

  지난 2018년 트위터에서 ‘경찰 사칭 성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N번방 사건은 사건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작년 1월 텔레그램에서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음을 한 언론사에서 알아챘으나 정확한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같은 해 4월이 돼서야 텔레그램이 불법 촬영물 유포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보도됐다. N번방 사건을 최초 보도 한 것은 대학생 2인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으로, 작년 7월경 이들의 신고가 접수된 후 작년 11월에 한겨례 신문을 통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N번방 갓갓(미검거), 켈리(검거)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사람은 닉네임 ‘갓갓’이다. 그는 트위터에 노출 사진을 올리는 여성들에게 경찰이나 수사관으로 사칭해 개인정보를 얻었다. 이후 주변인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요구했고 이를 텔레그램의 단체 채팅방인 1~8번방을 통해 공유했다. 갓갓이 잠적한 이후에는 닉네임 ‘켈리’가 운영을 맡았다. 켈리 산하의 N번방 운영자들은 음란물 유포 신고로 인해 방이 폭파되면 새 방을 만들고 일명 대피소방에 새로운 방의 링크를 올리며 제재를 피했다. 또한 작년 9월 이후로 N번방은 사라졌으나 이를 모방한 수많은 성 착취 방들이 생겨났다.

 

고담방 와치맨(검거)

 

 작년 2월 SNS에서 갓갓이 각 방을 만원으로 판매하던 때, 방을 구매한 사람들은 다시 비싼 값에 되팔았고, 그 과정에서 베일에 싸여있던 N번방이 노출됐다. 그때 와치맨은 자신이 만든 ‘고담방’을 통해 N번방에 있는 유료 자료를 무료로 공유했다. 그는 성인물 유통 사이트의 이름을 딴 블로그를 개설했고, 해당 블로그는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해 고담방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됐다. 이 방은 텍스트와 링크만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돼 N번방과 박사방의 주요 홍보 매개체로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그는 파생방을 만들어 직접적으로 음란물을 공유하는 행각도 벌였다.

 

박사방 조주빈(검거)

 

 조주빈은 작년 9월경 고담방에서 자신이 만든 ‘맛보기방’의 링크를 홍보했다. 또한, 더 많은 자료를 원하면 암호화폐를 통해 입장권을 구입하고 들어오도록 했으며, 자신을 견제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조주빈은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하는 3개의 방을 만들었는데, 최상위 등급방은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철저한 위커에 개설됐다. 조주빈은 SNS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올려 수집한 정보로 피해 여성들의 신상을 알아내 협박했는데, 그가 요구한 성 착취 영상은 가혹한 행위들이 다분했으며 미성년 피해자들에게도 영상을 찍도록 만들었다.

 

범죄는 아직도 진행 중

 

  사실 이러한 범행은 이전에도 웹하드와 불법촬영 유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해왔다. 그리고 박사방과 N번방이 논란이 된 이후에도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등의 다양한 곳에서 계속해서 범죄가 생기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N번방에서 유출된 영상을 압축해 공유하거나 같은 수법을 사용한 추가적인 범행 역시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을 도와드립니다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된 후 약 270만명의 사람들이 용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민청원에 참여했다. 또한 대중들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텔레그램 측에 협조하라는 메세지를 담아 탈퇴 총공을 진행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N번방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할 시 긴급처리안건으로 상정해 3주 이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TF팀을 구성했으며 국제공조수사를 위 해 미국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수사국과 협업을 도모하는 중 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영상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각종 기관과 협력해 ‘불법 촬영물 통합 관리 DB’를 사용하고, 영상의 신속한 차단과 삭제를 약속했다.

 

김수빈 기자│stook3@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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