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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를 위한 법인전입금인데…
  • 전은지
  • 등록 2020-04-13 0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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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
본지 1043호(20.03.30 발행) 12면 심층보도에서는 본교의 법인 법정부담금(이하 법인부담금) 납부율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사립대학교에는 이 외에도 법인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해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금액을 뜻하는 ‘법인전입금’ 제도가 존재한다. 본지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 본교 8차 이사회 회의록에 올라온 법인부담금 승인 안

 법인전입금은 본교의 발전을 위해 법인이 지원하는 금액으로 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과 외부 수입 외에도 법인전입금을 통해 운영한다. 김해영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입수한 ‘2018년 사학법인의 법인전입금 및 법정부담전입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335개 전국 사립대의 전체 법인전입금 납부액은 7,122억 원으로 같은 해 사학 수입 총액의 3%에 불과했다. 법인전입금은 △경상비전입금 △자산전입금 △법인부담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서 경상비전입금이란 사립대학이 학교법인으로부터 지원받는 인건비, 관리 운영비 등 경상비에 들어가는 금액을, 자산 전입금은 대학의 자산 지출(토지 및 건물 매입비와 건설비)에 해당하는 법인부담금을 뜻한다.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작년 기준 본교의 법인전입금 전입액은 4억 2,000만 원으로 본교 운영 수입에 0.2%에 불과하다. 아주대학교(4.8%), 가천대학교(3%)와 비교해봤을 때 현저히 차이가 난다. 지난 2012년에는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0%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1) 본교의 법인전입금 납부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법인의 전입금 납부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대학의 운영수입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납부율이 낮으면 학교 재정에 대한 교비 의존도가 높아진다. 실제 본교의 등록금 의존율은 63%에 다다른다. 이렇게 본교에 대한 법인 측의 금전적 지원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본교는 교직원들의 법인부담금까지 교비로 충당하고 있다. 법인부담금은 △교직원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에서 법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뜻한다. 교직원이 사학연금에 가입할 경우 교직원들은 월급의 7%를 기여금으로 내면 법인과 정부가 추가로 7%를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훗날 퇴직을 하게 되면 본인이 그동안 냈던 기여금과 법인·정부가 부담한 금액을 더해 지급받는 것이다. 이때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법인부담금이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 47조 1항에 따르면 학교 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족액을 교비로 충당할 수 있다. 본교 역시 교비로 사학연금 비용을 납부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법인의 부담률은 6.5%밖에 되지 않는다.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채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님에도 대학들은 관례처럼 교비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부담률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학생들 역시 교비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교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호 기사를 언급하며 ‘법정부담금을 비등록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비등록금도 엄연한 교비’라는 내용을 담은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해당 게시글에서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하는 금액을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늘 등록금을 다 썼다고 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법인 측은 “법인 나름대로 계획과 교육부에 매년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1) 대학교육 연구소의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현황 통계 자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수치

전은지 기자│juneoej@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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