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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희망 가득한 내일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 백민정
  • 등록 2020-03-30 0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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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재 확보와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목하라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과 장기근속이 가능한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
모두를 만족시킬 정책을 찾는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주목하자.
본지에서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놓칠 수 없는 취업준비생 맞춤 재테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함께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형태다. 신규 취업한(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이 이뤄지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게는 2년간(또는 3년간) 우수 청년 인력 확보의 기회와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때 기업기여금과 정부지원금은 청년의 가상계좌에 적립되는 방식이며 만기 시 출금이 가능하다.

 

  2년형은 △본인 적립금 300만원(월 12만 5,000원) △기업기여금 400만원 △정부지원금 900만원으로 만기 시 1,600만원 +이자를 받게 된다. 3년형은 △본인 적립금 600만원(월 16만 5,000원) △기업기여금 600만원 △정부지원금 1,800만원으로 만기 시 3,000만원+이자를 받는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청년공제 사업은 지난 2018년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됐는데, 전체 청년고용 대비 공제가입 청년고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 취업 소요기간이 5.3개월 단축됐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 증가했다. 기업 현장에서도 △이직률 감소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경력 형성의 효과가 발생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하기

 

 청년공제는 기본적으로 학사과정 수료생들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4학년 2학기 졸업예정자는 정규직에 채용된 경우에 한해 여름방학부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학생(정규졸업을 한다는 전제하에)과 수료생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취업 청년과 기업이 모두 해당 사업에 가입해야 하는데 정규직채용부터 청년공제 신청까지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또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해 진행하는 사업 특성상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운영기관을 선택해서 지원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청년과 기업이 같은 운영기관에 위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혹여나 기업 측에 해당 사업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3자 적립체제이지만 정부에서 기업에게 기업기여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청년공제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장기근속 인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오상훈 진로지도팀장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은데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이런 경우 온라인청년센터나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취업 준비 단계에서 워크넷에 꼭 구직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으며 성공적인 취업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청년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자격요건이나 유의사항도 해당 사이트에 명시돼있다. 기본적으로 첫 채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요건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신청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하 다. 힘차게 발돋움할 청년들에게 날개가 돼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십분 활용하길 바란다.

 

백민정 기자│1009bmj@kgu.ac.kr

덧붙이는 글

※ 본 지면은 △ 신문편집국 △ 본교 인재개발처 △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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