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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후 본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 전은지
  • 등록 2020-03-30 09:16:34
  • 수정 2020-04-01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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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대학 △교육부 간의 치열한 눈치싸움
작년 8월 1일, 개정된 강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교원 지위 인정을 위해 시행된 법으로 정식 명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다. 입법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강사법은 지난 2011년 법안이 제정된 이후 시행이 4차례나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실행됐다. 강사법이 본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본지를 통해 알아보자.



 1036호(19.09.16 발행) 12~13면 취재기획에서는 곧 실행될 강사법에 대한 문제점과 본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강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학 강사들은 △1년 이상 임용 △방학 기간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등의 권리를 부여받으며 대학교의 교원 지위로 대우받게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강사료의 임금이 인상되고 재정적인 부담이 커져 해고율이 증가하는 등 강사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이 예상은 실제 강사들이 맞이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작년 8월 29일 교육부에서는 ‘20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 발표’안을 공개했다. 본 발표안에 따르면 강사의 해고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겸임·초빙교원 역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강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초빙교원에게 수업을 맡게 한 것이다.

 실제로 작년 9월 본교의 교원은 225명이 줄었다. 37명의 전임 교원과 188명의 비전임 교원이 본교를 떠나게 됐는데 비전임 교원의 대다수는 강사였다. 이에 대해 본교 교무처 박신구 팀원은 “강사를 자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이라며 ‘전임 교원 확보율’을 이유로 들었다. 전임 교원 확보율이란 대학교의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학역량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대학 측은 지표 지수가 매년 조금이라도 오르지 않으면 정원감축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강사의 경우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아니라 다른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비전임교원 대비 강사의 비율이 적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방식이다. 이는 시간 강사의 비율이 충족되기만 하면 평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본교 학생들의 피해도 나타나게 됐다. 작년 9월 경영학과에서는 ‘학생의 수요에 맞게 강좌를 개설하고 싶었으나 강사법이 적용됨에 따라 경영통계 수업이 1개만 개설됐다’는 공지를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팀원은 “7차례의 채용을 진행하며 118명의 강사를 추가로 뽑았으며 줄어든 강사들의 수업 시수만큼 다른 교원들의 수업 시수를 늘려 총 수업 시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본교에도 체계화가 된 구조가 있는 데 강사법을 적용하려다보니 자연스레 불편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며 “대학교 연합 교무행정협의회를 통해 연구도 진행하며 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간 강사는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간 본교에 근무했던 시간강사이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김어진 분회장은 본교의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경제학의 이해’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 분회장의 말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8년 본교 측으로부터 담당 수업이 폐강됐다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전달 받았다고 한다. 그 당시 그의 언론 인터뷰로 논란이 되자 본교 측에서는 ‘수업을 폐강한 적이 없으며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 주장했다. 또한 그는 “강사법이 시행되며 강사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전임교원 역시도 피해를 본다”고 전했다. 앞에도 언급했듯 학교의 강사들이 줄게 되면 전임교원은 맡아야하는 수업의 시수가 증가하며 이에 따른 부담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김 분회장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많은 교양강의를 복구하고 추가적으로 개설돼야 하는데 대학은 오히려 강사를 줄였다”며 “강사법이 강사들을 위한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강사들의 보호 △해고 강사들의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 △ 겸임·초빙교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은지 기자│juneoej@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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