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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 선거 세칙 위반에 대한 징계 수준, 알맞았나?
  • 김은종 기자
  • 등록 2019-11-25 09: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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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NERGY 선본후보자격 박탈 해프닝
최근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선거 개입행위 위반에 대해 알아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의 징계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위반에 따른 처벌의 수준이 알맞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지난 6일 중선위원이 타 단체 미 사퇴 간부가 경상대학 SYNERGY 선본의 선거운동에 개입한 사실을 목격했다. 이는 선 거 세칙 제 20조(금지사항)의 5항 미 사퇴 간부 및 타 단위 구성원의 선거 개입행위(단, 미 사퇴 간부는 공로장학금을 수령하 는자 및 중앙동아리와 단과대학 동아리 회장, 부회장에 한한다.)를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선위는 SYNERGY 선본으로 부터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았고, 의결 결과 △재적 10 △찬성 9 △반대 0 가결로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SYNERGY 선본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SYNERGY는 미 사퇴 간부 인원은 영향력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할 목적과 의도 는 전혀 없었으며, 부주의로 인해 인지하지 못해 사퇴하지 않았음을 알렸다. 또한 해당 인원은 19학번이며 기숙사 사생이 된 지 1년이 채 안 된 신입생이기에 공로장학금을 받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미 사퇴 간부의 선본원 등록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 맞으나 선거운동과 공약 유세 등 선거에 관한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했다. 이를 참작해 중선위는 5차 회의에서 해당 이의신청을 인용했고, 선거본부 박탈을 철회하고 징계수위를 조절했다. 이에 대해 몇몇 본교 학 생들은 애초에 선거세칙 위반에 대한 초반 징계 수위가 높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중선위 이승재(경영정보·4) 위원장은 “중선위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써왔다”며 이 번 사건에 대해 “선거세칙 20조 △4항 △5항 △6항은 의결을 하지 않고 바로 박탈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선거개입 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의결을 통해 박탈을 했다”고 전했다. 이의 신청을 받은 이유는 “선본원이 단체 톡방에 있었 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층장이란 자리를 이용해 비밀리에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 거개입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징계를 철회했다”며 이는 단선이든 경선이든 동일하게 결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중선위는 세칙위반은 맞는 사실이고 사퇴 승인 기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착오가 일어나지 않게 엄 중한 경고를 내려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결국 △경고 2회 △사과문 게시 △선거운동 1일 제한 징계조치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본교 류홍채(정치법학과)교수는 “미 사퇴 간부를 선본원으로 등록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잘못임이 분명하 다. 하지만 직접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참작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세칙에 대 해선 준법정신과 법만능주의의 차이를 강조하며 “법은 처벌이 목표가 아닌 안정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유연함은 당연하고 그에 따른 중선위에 조치는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절차와 조치를 보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1) 법률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 정신

2) 법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 지나치게 법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나 태도

 

김은종 기자│kej8328@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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