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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포기 긍정적 검토, 올해 안에 시행될까?
  • 전은지
  • 등록 2019-10-21 08: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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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포기 제도의 현주소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학점포기 신청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때 실행된 학점포기는 모든 과목 대상이 아닌 2013학년도 2학기 이전에 수강한 과목에 한해 학점포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현재 학점포기 제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지에서 알아봤다.


 학점포기 제도는 본인 의사에 따라 이미 취득한 학점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수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학점세탁의 우려로 지난 2013년 교육부에서 권고사항을 내린 이후 많은 학교에서 학점포기 제도가 폐지됐고 그 대신에 재수강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됐다. 이에 총학생회 측에서는 선거운동본부 당시 학사 운영에 의해 사각지대에 놓인 학우들을 위해 재수강 및 유사과목 신청이 불가한 과목에 한해 학점포기 제도 부활을 공약했다. 교육부 권고사항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열린 학생총 회에서 “교육부가 대학으로부터 학점포기 제도의 인원을 제출 받지 않았다”며 대학평가엔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학점포기 제도는 일부만 시행되고 있을 뿐 당초 공약이었던 재수강 및 유사과목 신청이 불가한 과목의 학점 포기에 대해서는 실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교 커뮤니티에 공약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과 의문을 가진 학생들의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학점포기 제도는 지난 2013년 이후로 많은 학교가 폐지한 상태지만 부분 학점포기 제도를 실행하는 대학교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예로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청주대학교 등이 현재 학점포기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2013년 2학기 이전 이수한 교과목이나 2014년 1학기 이후 이수한 교과목 중 폐지로 인하여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에 한해 최대 6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다. 경희대학교는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과목을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12학점 이내까지 포기할 수 있으며 청주대학교는 학점 제한 없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은 모두 포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학점포기 제도 부활 공약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제 32대 [In:K] 총학생회 이승재(경영정보·4) 교육국장은 “학점포기 제도 부활과 관련해 지난 14일, 교육과정위원회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외에도 총학생회는 꾸준히 서류를 전달하는 등 여러 번 학점포기 제도에 대한 의사를 전달해왔다. 또, 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전체가 공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본교 학사지원팀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위원회와 총학생회를 통해 전달받아 잘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아직 대학교 3주기 평가 지표가 최종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타 대학의 사례 역시 고려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사 행정 협의회에 참석해 타 대학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여러 시도를 하고 있으며 3주기 평가 지표안에서 이 부분이 빠지거나 조금 느슨해진다면 본교 측에서도 학점포기 제도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학생들 역시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없어지는 과목들 때문에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전은지 기자│juneoej@kgu.ac.kr
덧붙이는 글

이 국장은 이번 달 발표된 본교 구조개정안이 적용된다면 특정 단과대에서만 약 30개의 과목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 학점포기제도는 학생들의 학점 세탁보다는 사라질 과목과 학점에 대한 대비책이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하루빨리 학점포기 제도가 진행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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