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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획] 강사법, 본교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
  • 조승화
  • 등록 2019-09-25 15: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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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에는 차질 없도록 노력할 것”
앞서 강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다. 강사법이 시행됐지만 벌써부터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본교 교무팀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사법이 본교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 방침 등에 대해서 들어봤다.

 

Q. 강사법이 본교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 달라.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달 1일에 개정 및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근거해서 본교 학칙 개정 등의 준비를 지난 3월부터 시작했었다. 이전에는 아르바이트와 비슷한 위촉 계약 형식으로 교원을 임용했지만 강사법의 시행으로 공개 채용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때 당시는 위촉계약 고용은 불법이 아니었다. 그러나 교육부로부터 공개 임용을 위임받았고 이제는 요구하는 심사 과정을 거쳐서 채용해야 한다.

 

 학내 규정 개정 작업이 마감되고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교원 채용 공고 및 서류를 접수 받았다. 그리고 지난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면접 심사와 전산 입력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탈락하는 인원 등이 발생해 8월 31일까지 특별채용을 진행해서 총 4차례에 걸쳐 강사 임용이 이뤄졌다. 본교는 가이드 라인에 있는 계약 방식이나 재임용 절차 등을 준수해서 임용을 진행했다.

 

Q. 강사법이 시행됨으로써 발생한 변화에 대해 본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지난 4월 23일과 25일에 △교수 △조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9-2학기, 2020-1학기 강사 임용 및 시간표 작성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지난 5월 13일에 3번째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 난 6월 28일부터 채용 공고를 내야 했기에 그 전까지 학내 규정들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했고 워크숍도 개최했다.

 

 그리고 학내 규정이 개정되려면 여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획위원회 △규정심 의위원회 △교무위원회 △ 대학평의원회 △이사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사장의 재가를 받아야 된다. 대학평의원회까지의 심사는 지난 5월 31일에 끝났고 지난 6월 21일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교무팀에서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명예교수 등 교원 인사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했고 강사 임용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작업을 했다.
 

Q. 강사법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학내 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해달라.

 

 일단 본교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본교도 강사법에 대비해서 3월부터 나름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고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강사법과 관련해서는 강사가 부족하면 충원하고 관리를 해서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2학기를 앞두고 각 강의의 수업계획서가 늦게 올라온 것은 계획서가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착오가 없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승화 기자 tmdghk0301@kgu.ac.kr

덧붙이는 글

현재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우여곡절을 거쳐 시행됐다.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등 강사법의 실효성은 여전히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시간강사들의 여건 개선은 물론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강사법이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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