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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획]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 목표지만··· 강사법의 역설
  • 조승화
  • 등록 2019-09-25 1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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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률 감소, 인사 개편 등 위험 요소 존재해
지난달 1일, 시간강사들의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강사법’이 시행됐다. 법의 시행으로 시간강사들의 처지가 실제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받는 동시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지는 강사법이 본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구원이 필요한 시간강사


 강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간강사들의 처우는 열악함 그 자체였다. 시간강사는 주로 학기별로 고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되면 다음 학기의 수업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에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에 시간강사들 대부분은 학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게다가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에 아르바이트 등을 겸하며 생활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다. 그 수입 또한 전임교수와 비교해보면 적은 편인지라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시간강사의 처지가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지난 2010년 조선대학교 시간강사가 교수 임용을 거부당한 후,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그는 유서에 시간강사가 겪는 각종 부조리한 일들을 고발했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을 남겨 큰 충격을 줬다. 그리고 모 지방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했던 김민섭 씨가 쓴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라는 책 역시 시간강사의 처지와 대학사회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렇듯 시간강사들의 힘겨운 삶이 과거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있었지만,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법은 지난달에야 시행됐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으나···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교원 지위 인정을 위해 시행된 법으로 정식 명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다. 앞서 언급한 조선대학교 시간강사의 경우를 포함한 이전에 몇 차례 발생했던 시간강사의 자살사건 등을 계기로 강사법이 개정될 수 있었다. 강사법에 따르면 시간강사에게 △대학 교원 지위 부여 △1년 이 상 임용 △3년 동안 재임용 절차 보장 등의 내용이 있다. 또한 △방학 기간 임금 지급 △재임용 거부 처분 시 소청 심사권 부여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런 시간강사들을 구원하기 위한 법의 제정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겨우 이뤄질 수 있었다. 강사법은 지난 2011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비현실적이라는 논란으로 세 차례나 유예됐다. 또한 당사자인 대학과 시간강사들 모두 강사법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에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대량해고 위험성 등을 이유로 대체 법안 등을 요구하며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하기도 했다.

 

제대로 된 역할 수행할지는 의문

 

그러나 시간강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된 법임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강사법 시행 후 4대 보험이 적용돼야 하며 교육부에서 강사료 임금 인상을 권장하고 있는지라 고용주인 대학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로 인해 초빙 교수나 겸임 교수 형태로 채용하거나 고용률이 감소할 수 있어 오히려 시간강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년도 1학기 대비 전체 강사의 실질 고용 규모가 7,834명 감소했다. 특히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 강사의 실질 고용 규모 감소는 4,704명으로 지난해 대비 15.6% 감소하는 등 대규모 인원 감축이 이뤄졌다. 이처럼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법이지만 시행 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과연 강사법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현 재로서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조승화 기자 tmdghk0301@kgu.ac.kr

덧붙이는 글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탄생한 강사법은 시행 이전부터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그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다.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도 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을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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