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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국 前 총장의 복귀와 채무, 상관관계 있어"
  • 전은지
  • 등록 2019-09-03 16: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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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 논란 속 새롭게 밝혀진 채무관계
앞선 지면에서는 손종국 前 총장의 복귀에 맞선 일련의 투쟁 과정에 대해 다뤘다. 이와 관련된 취재 도중, 그의 저택이 강제경매에 부쳐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본지에서는 그 배경과 관련된 채무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사직 복귀 의도, 채무 관계 때문에?

 손 前 총장 자택의 강제경매가 결정된 것은 지난 4월이다. 손 前 총장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택을 담보로 A 주식회사로부터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3억 2,000만원, 1억 8,000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했다. 경매는 손 前 총장과 채무관계에 있는 A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본교 법학과 교수는 “손 前 총장이 현재 빚을 갚을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제 32대 [In:K] 총학생회 최윤성(기계시스템공학·4) 회장 역시 “이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본인의 채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손 前 총장의 복귀 의도를 추정했다. 

양파 같은 그의 채무 관계

 뿐만 아니라 손 前 총장은 지난 2001년 당시, 본인의 자택을 담보로 B-1 은행에 채권최고액 21억원을 설정한 바 있다. 이후 2004년, 이 21억원의 채무관계에 아들들의 자택을 공동담보로 추가했다. 그리고 은행 외의 제 3자와 채무 관계를 맺는데 그가 바로 C씨이다. C씨는 손 前 총장의 채권 중 2억원을 대위변제1)해주고 경매시 B 은행 다음으로 2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결국 손 前 총장은 자택을 두고 △A 주식회사 △B-1 은행 △C씨와의 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2월, 손 前 총장은 21억원으로 설정했던 채권최고액을 13억 8,480만원으로 변경하며 대출한도를 조정했다. 이에 본교 법학과 교수는 “보통 금액을 몇억, 몇십억 단위로 설정하는 것에 반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이 실 채권액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학생들, 손종국을 보이콧하다

 지난달 21일, 손 前 총장 채무관계 보도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접한 본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본교 커뮤니티에는 손 前 총장의 복귀 의도에 대한 불안이 담긴 글이 올라왔으며 등록금이 용도와 다르게 쓰이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1)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  

글·사진 전은지 기자│juneoej@kgu.ac.kr

덧붙이는 글

그가 학교에 정식으로 복귀한 다음 무언가 시도해보려고 할 때는 늦는다. 그의 복잡한 채무 관계가 밝혀진 지금, 본교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모두가 힘을 합쳐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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