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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의 현안
  • 편집국
  • 등록 2019-04-02 10:09:39
  • 수정 2019-04-02 1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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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법은 20198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는 고등교육법의 제142호가 신설된 것이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학교 시간강사였던 서교수께서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물론 도입 취지와는 달리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것을 고려해서 8년동안 4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매일경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소재 주요대학의 연간 시간강사 정규직 전환비용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 80억원, 연세대 60억원, 중앙대 50억원, 이화여대 60억원, 한국외국어대 50억원, 숙명여대 30억원으로 각각 조사 발표한 바 있다. 강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대응책을 상생의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사의 처우개선 등을 고려한 고등교육법의 정책에서 강사는 대학교육의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문제점이 개선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사법의 주요내용은 대학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1년이상 임용하고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주당 6시간 최대 9시간 까지 강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강사에게 또한 방학중 임금, 퇴직금지급,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한다. 대학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강사의 소청심사권은 보장되며 강의시간에 비례해서 퇴직금을 주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연도별 전임교원의 수는 조금씩 늘고 있다. 2008년에는 73000명 수준이었으나 2017년 현재90,902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에는 112,000여명이었으나 2017년에 76,164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강사의 수는 75329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학점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비율은 22.5%이다. 전임교원은 65.7%, 초빙교원 4.7%, 겸임교원 4.0%, 기타 3.1% 이다.

 

 교육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사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대학의 등록금이 10년째 동결되어 대학의 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2008년 이후 대다수 대학의 등록금은 현재 동결되고 있다. 대학은 특별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한 등록금에 그 운영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장학사업의 지원을 절삭하는 등 곧바로 여파가 고스란히 대학에 전가되기 때문에 대학교는 쉽게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등록금 동결 정책과 고등교육 재정위기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대학의 적정등록금은 1131만정 정도이나 실제 사립대의 평균등록금은 739만원 인데 이는 약390만원이 더 낮은 수치이다

 

 대학의 등록금은 장학금, 연구지원, 학생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등록금이 동결되면 대학의 교육의 질은 점차 낮은 수준으로 하향평준화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를 교육부 등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둘째, 강사법이 시행을 앞두고 201812월 국회는 2019년 교육부 예산749163억원을 확정하였다. 이 예산속에는 시간상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288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국립대는 71억을 배정하였고 사립대학교에는 217억원을 배정하였다. 하지만 이 예산은 7만 여명의 강사를 법대로 처우하기 위해서는 약 2300억원~3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된다.

 교육부는 방학기간 4개월의 임금을 주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자 다 주기 버거우면 성적채점 1주일, 개학중 수업준비 1주일로 해서 여름 겨울방학을 합쳐 총 4주 만 인정해 주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는 말도 안되는 논리인데, 왜냐하면 강사들이 방학중 임금 4개월 치를 모두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혹자는 사립대의 등록금 수입이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은 증가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강사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은 증가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상태이다.

 

  2017년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의 자료에서 시간강사의 주당수업시간을 분석한 결과 시간강사의 대부분은 3~4시간을 강의하는 비율이 44.6%이며 5~6시간을 강의하는 비율은 22.2%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시간강사는 실제로 적은수업시간을 담당하며 주당 6시간이상 강의하는 비율은 실제로는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대학의 현실을 설명해 주는 자료이다. 그러나 강사법 시행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강사에 대해 주당 6시간 이상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학과는 1년이상 6시간을 보장해 강의하도록 해서 최대3년을 보장해야 하니 결코 시행에 있어서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강사법은 강사들의 경제적 처우를 개선해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합의인 동시에 발전이기 때문에 대학만이 아닌 국가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대학은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무리하게 강사를 고용함으로서 수업의 다양성 및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강사의 선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강사의 선정을 위한 효율적인 준비도 필요할 것이다. 전임교원을 모집할 때처럼 논문의 점수로만 교원을 선정하는 방식보다는 학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 및 기업의 전문가가 교단에 설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시간강사 못지않게 전임교원의 시수는 주 9시간에서 적어도 15시간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학부 9시간을 하고 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3시간을 추가하면 기본은 12시간이 될 것이다. 교수가 강의에만 매달리면 연구시간을 그만큼 빼앗기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폐해는 그대로 학생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학과 강사의 갈등구조로 바라보기 보다는 국가, 대학, 사회적 합의기구가 모두 함께 노력하는 접근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병정(건축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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