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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後] 피해자의 권리는 미약하다
  • 임진우 기자
  • 등록 2018-11-06 13: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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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강서구에 위치한 모 PC방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 김 씨가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을 32차례나 찔러 살해했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모았다. 게다가 그 원인을 PC방 아르바이트생의 불친절한 태도 때문이라고 말해 더 큰 충격을 불러왔다. 이후 담당의는 주요 장기의 손상 없이 얼굴과 손의 출혈만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취직을 하루 앞두고 사고를 당했다는 사연도 전해져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그런데 얼마 전, 구속된 김 씨의 가족이 심신미약 감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해 논란이 됐다. 

 심신미약이란 △정신병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감경이 이뤄진 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어린아이에게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사건, 처음 보는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 등에서 감경이 이뤄졌다. 당시 이유 없는 동기와 심각한 수법들을 고려해봤을 때 감경이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음에도 말이다. 이후로 현재까지도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경을 원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본래 심신미약 감경의 목적은 특정 이유로 변별능력이 없었던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앞선 범죄자 들이 정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게다가 심신미약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판사의 몫이다. 의사들이 제출한 의학적 증거자료만을 토대로 판사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든다.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과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법의 조항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시 ‘감경을 할 수 있다’가 아닌 ‘감경을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이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적인 감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혹은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범죄자들의 죄가 덜어질 수 있을까? 물론 의도치 않게 심신미약이 야기된 것이라면 감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심신미약의 상태를 판단하는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돈으로 고용된 능력 있는 변호사에 의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사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우선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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