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립니다 >
본지 1023호(2018. 10. 8. 발행) 15면 취재기획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알립니다.
15면 ‘통합된 학생회칙’ 표 중 “확대운영위원회 의장은 단과대학 학생회장 중 1인이다”를 “확대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이다 단, 총학생회장 탄핵 발의는 단과대학 학생회장 중 1인이 한다”로 정정합니다. 추가로 전체 동아리연합회 안에 수원·서울 동아리연합회가 포함되는 조직도는 사실과 다르며, 수원·서울 동아리연합회는 따로 운영됨을 밝힙니다.
저희 <경기대신문>은 앞으로도 독자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