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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이유 없는 교직원 특별채용
  • 박종현
  • 등록 2018-10-22 09: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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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약된 이유는 ‘잔디구장 신설’이 목적?

 

 작년 8월 20일 특정 교직원인 A씨가 교직원 정년(60·61세)보다 많은 나이로 체육시설 △대여 △임대 △기자재 관리 업무에 계약직 채용이 됐다. 당시 일각에서 A씨의 채용이 구재단 인사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본지 1016호(2018.4.8. 발행) 인터뷰에서 A씨는 ‘개인적으로 손종국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손 전 총장과의 관계는 나의 채용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구재단 인사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해당 교직원은 어떻게 채용됐을까. 작년 예술체육대학에서 체육시설 관리 직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총무처에 밝혔다. 이에 대해 총무처는 계약직 형식의 특별공채로 해당 업무 직원 채용을 진행했고 그 결과 A씨를 채용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총무처 정명권 처장은 “계약직에서 촉탁직 채용의 경우, 만 55세 이상은 나이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채용에 대해 노동조합 김경동 위원장은 “해당 채용은 특별채용할 명확한 사유가 없는 채용이었으며, 이와 관련해 학교 당국에 구두로 문제점을 지적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논란이 된 A씨는 올해 8월 20일에 다시 재계약된 상태이며, 휴먼인재융합대학 교학팀 및 총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무처 정명권 처장은 “기본적으로 계약직은 2년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며 “단, 1년 동안의 업무 성과를 평가해 점수가 75점 이상일 때만 재계약 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A씨가 재계약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정 처장은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맡은 일은 성실히 했다”며 재계약을 한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정 처장은 “앞으로 본교에 잔디구장을 신설할 계획인데, 이때 A씨의 축구부 감독 경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잔디구장을 신설할 계획에 A씨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총무처. 하지만 여전히 잔디구장 신설을 위해 굳이 A씨와 재계약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이에 정 처장은 “해당 교직원이 체육 안전지식과 체육단체 관계자를 많이 알아 잔디구장 구축에 도움을 줄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과 동시에 총무처 시설관리팀일을 겸임하게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김경동 노조위원장은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합당한 자격을 갖췄는지 학교 당국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특별채용은 대학 행정의 역량 손실로 이어져 대학 경쟁력이 약화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해당 교직원 채용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처장은 “해당 교직원이 구재단 쪽과 가깝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지만 규정상 아무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덧붙여 “해당 교직원이 논란이 많은 만큼 이번 잔디 구장 설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명예회복을 하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령화 사회인 만큼 채용 대상자가 60세 이상은 흠은 아니지만,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의 타당한 이유는 설명돼야한다”는 김경동 노조위원장의 말처럼 아직까지 해당 교직원의 채용 이유가 밝혀 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A씨의 특별채용에 대한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이 없으며, 잔디구장 신설을 위해 A씨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또한 부족하다. 현재 A씨는 구재단과의 연관 의혹이 있는 만큼 학교 당국은 관련 채용이유와 재계약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

 

박종현 기자│whd22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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