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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치에 대한 단상
  • 편집국
  • 등록 2018-05-21 1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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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교육부의 평가에 숨을 죽이고 있는 대학들이 많다. 우리 학교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평가를 어떻게 받든 그 동안 진행되던 학내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들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김영삼 정권시절에 미래에 대한 예측 없이 당시의 수요에만 맞추어 대학설립을 허용하였다. 그 당시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대학들로 말미암아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의 정책적 실수를 대학에 다 떠넘기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당국은 뽀족한 수를 만들지 못한 채 대학줄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그동안 학생종합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시입학을 확대하다가 돌연 몇 달전 정시확대의 목소리가 교육부에서 나오면서 수도권의 몇몇 대학은 정시모집을 늘였다는 보도가 나온다. 한 발 더 나아가 교육당국은 이 시점에서 대학입시 정책을 원점으로 돌린 채 대통령직속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그 책임을 넘겼다. 국가교육회의에서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와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를 두어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니 옥상옥이란 비판을 아니 할 수 없으며, 결국 교육당국은 자신들이 져야할 책임에서 한 걸음 물러난 듯한 형국이다.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인 학문의 자유는 대학자치의 자유를 토대로 하고 있다.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하듯이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을 가르치는것을 주된 역할로 삼는다. 따라서 학문의 자유는 교수들의 연구 및 발표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강의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서도 행정적 필요성이 아니라 교수자의 선택과 결정에 맡겨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대학 자치의 보장이다. 그러나 현실은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부터 교육당국이 간여한다. 물론 선택은 대학의 자유라고 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목을 매는 대학으로서는 선택의 자유는 생각할 수도 없다. 수업시간을 철저히 지키라는 공문을 보내고 학생들의 출석여부까지도 관심을 가지는 교육당국의 한계는 어디인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대학의 자치의 내용에는 교수회의 자치와 학생의 자치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요즈음 대학가의 뉴스거리는 축제기간 중 주류판매였다. 주류판매에 대한 허가증 없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금지시키는 모양이다. 물론 음주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자제해야하며 대학 문화를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영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축제의 부분으로서 수십 년 동안 행해지던 행위이다. 교내에서 음주를 금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류판매만 금지하는 것은 뜬금없어 보인다. 법의 극치는 불법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위해한 행위가 아니라면 학생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대학 자치를 침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대학 당국과 교수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존재한다. 대학 자치를 가능하게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주요 의제가 법인이사회나 대학본부의 판단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교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교수회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수회회장을 비롯한 교수회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고 교수회구성원의 신분이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문의 자유의 제한은 국가의 존립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제한에 있어서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확립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즉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제한이 된다고 한다.

 

 스승의 날을 없애자는 청원이 청와대에 울려졌다고 한다. 교육부는 대학정책에 갈피를 못 잡고, 학교는 축제기간인데 교수회성명서가 나붙었다. 대학의 현실이 아쉽기만 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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