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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 10% 인상된 기숙사비, 그 이유를 묻다.
  • 박서경 경기대 신문사 기자
  • 등록 2018-03-20 1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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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입실할인제도’ 실행 유무에 따른 결과

 

 현재 본교 기숙사는 민자기숙사로 BTO방식으로 운영되며, 서희건설의 자회사인 경기라이프(이하 운영사)가 기숙사 관련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을 맡고 있다. 협약체결 후 본교 운영사 사생회는 방학마다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통상적으로 연간 3% 내외로 기숙사비 인상을 시행해왔다.

 

 본교 기숙사의 개관은 2011년도 91일이기에 기숙사비가 오르는 시점은 매년 2학기다. 협약에 따르면 원래 올해 1학기 기숙사비는 작년 2학기와 같은 금액으로 고지됐어야했다. 하지만 올해 기숙사비 고지서를 살펴보면 작년 2학기에 비해 반기 기준 10%가 인상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한 공지가 학생들에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각종 커뮤니티에는 이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다면 기숙사비 인상에 대해 본교 사생회 운영사 측이 진행한 운영회의에 들어갔던 사생의 입장은 어떨까. 전 사생회 권상아(경찰행정·3) 부회장은 기숙사비 인상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표명했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격이 인상된 채로 고지가 됐다고 전했다. 또한 현 사생회 소속인 이상현(문예창작·3) 군은 개강을 앞둔 시점에서 본 소식을 통보받았다이 상황은 학생들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운영관리팀 박기복 팀장은 운영사 측의 일방적인 장기입실할인제폐지로 인해 현 상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운영사 측에서는 정식 협약에는 없지만 입사율 증진을 위해 개관시부터 장기입실할인제를 실시해왔다. 장기입실할인제는 학기(4개월) 반기(6개월) 연간(12개월) 동안 입사하는 학생들에게 각각 7일치 15일치 30일치의 금액을 받지 않는 제도다. 하지만 운영사 측에서 계속된 적자에 의해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장기입실할인을 폐지했다. 박 팀장은 이 부분은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사가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인 폐지는 부당하다고 느낀다라고 전했다.

 

 서희건설 민자사업팀 이세희 팀장은 장기입실할인제의 폐지에 대해 지속된 적자로 현재 장기입실할인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 팀장은 이전부터 매번 적자를 겪고 있었고 현재는 파산 임박까지 와버렸다이에 계약서에 없는 사항인 장기입실할인을 폐지하고 원래 계약서에 확정돼있던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박 팀장은 일방적인 운영사 측의 통보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본교 기숙사와 운영사는 기숙사비 인상에 대해 대립되는 입장을 띠고 있다. 더불어 지난 15, 생활관 운영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기숙사가 학생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높은 기숙사비로 학생들에게 부담만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교 운영사 사생회 측의 지속적인 협의와 타협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앞으로는 학생들이 웃으며 지낼 수 있는 기숙사가 되길 간절히 바래본다.

 

박서경 기자 psk01162000@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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