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확대운영위원회 개회, 4개 안건 모두 성사
지난 3일 본교 제36대 바다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가 1학기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를 소집했다. 확운위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 집행부 전 인원 △7개 단과대학 정·부학생 회장 △수원 및 서울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신문방송사 정·부의장 △각 학과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의결기구로 확운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이번 확운위는 총 101명의 확운위원 중 수원캠퍼스 81명, 서울캠퍼스 13명으로 총원 94명이 참석해 개최됐다. 총 3부로 구성돼 △1부 - 확운위 개회 여부 확인과 안건 설명 및 의결 △2부 - 대표자 간담회 △3부 - 봄축제 기획안 브리핑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총 4개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의결이 이뤄졌다.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을 거쳐 QR코드를 통한 투표가 실시됐고, 학생회칙 제18장 제106조 1항에 의거해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또한 안건은 학생회칙 제3장 제23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첫 번째 안건은 ‘감사운영위원회(이하 감운위) 인준’으로 △찬성 83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인준이 성사됐다. 이에 감운위는 권한을 부여받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 안건은 ‘동아리연합회 세칙 동일화’로 △찬성 80명 △반대 6명 △기권 8명으로 학생회칙 제10장 서울 동아리연합회 세칙 개정이 성사됐다. 이에 서울 동아리연합회 제60조에서 63조의 내용이 변경됐고, 64조가 추가됨에 따라 이하 세칙들의 조항 명이 순차적으로 변경됐다. 세 번째 안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칙 개정 서울캠퍼스 중선위원 2명 명시’로 △찬성 79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학생회칙 제14장 제85조 2항의 개정이 성사됐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중선위원 2인’이라는 포괄적인 명시에서 ‘관광문화대학 1인, 서울 동아리연합회 1인’으로 개정됐다. 마지막 안건은 ‘△단과대학 △학과 △학부 △전공 현황 회칙 개정’으로 △찬성 82명 △반대 6명 △기권 6명으로 학생회칙 제1장 제7조의 개정이 성사돼 2023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에 따라 △학과 △학부 △전공의 개수가 변경됐다.
총학생회장에게 직접 묻고 바로 듣다
확운위 2부에서는 대표자 간담회가 진행됐다. 문 회장의 진행 하에 확운위원 및 일반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교내 와이파이 보수 △신학관 과방 라디에이터 관리 △전동킥보드 축소에 대한 전기자전거 확대 △일체형 책상 교체 △감사운영위원회 개선 방향 △ 신설학과에 대한 과방 재조정 △기숙사 인수 진척도 등 약 15개 이상의 질의응답이 진행됐고,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복지 개선과 관련된 요구 및 질문이 주를 이뤘다.
문 회장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확운위원들에게 듣는다면 더욱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새로 도입한 대표자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확대운영위원회의 용도가 단순한 공지 전달로만 쓰이길 원하지 않았다”며 “대표자 간담회 외에도 더 유연하게 확운위원들과 소통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고 전했다.
높은 참석율로 마무리 됐지만 아쉬움은 남아
3부에 걸친 확운위 기획과 신문방송사와의 협력을 통한 서울캠퍼스 이원화 생중계 등 총학생회의 노력에도 새로운 시도에 대한 아쉬움은 남았다. 스크린의 낮은 화질로 안건 투표 시 QR코드가 잘 인식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원화 생중계는 미흡한 연결로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문 회장은 “갑작스러운 장소 변경으로 신문 방송사에서 사전 확인 시간이 촉박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다”며 “총학생회와 신문방송사 양측의 노력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문제 발생의 원인을 설명했다. 더불어 문 회장은 “2학기 학생총회에서는 사전 안건 공지 등 더욱더 유연하게 학우분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참여 학생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글 정민 기자 Ι wjdals031004@kyonggi.ac.kr
사진 최은우 수습기자 Ι choieunwoo@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