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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혹시 사용해본 적 있나요?
  • 김현비 기자
  • 등록 2023-03-30 14: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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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물 무단 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 멈춰야만
최근 ‘더 글로리 파트 2’가 방영을 시작하면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량이 순식간에 상승했다. 지난 11일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영상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검색량은 20배 이상 증가했으며, 해당 사이트가 흥행하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검거되지 않는 이유와 저작권법 침해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사라지지 않는 불법 사이트


 화제의 신작인 ‘더 글로리 파트 2’가 공개되면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검색량이 폭증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티비의 월간 이용자 수는 약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달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가 1,000만 명, 웨이브 및 티빙 이용자가 400만 명대로 추산되는 것과 비교하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국내 OTT 업계 규모를 추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해당 사이트는 불법 콘텐츠 유통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을 위해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게다가 로그인 없이도 성인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해 청소년의 유해물 사이트 접근을 막을 수 없는 점도 문제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예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지만, 뿌리를 뽑기는 매우 힘들다. 대다수의 불법 사이트는 해외 국가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주소가 신고되거나 접속이 차단돼도,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인터넷 주소에 우회 연결해 다시 불법 유통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로 고통받는 창작자 


 이처럼 불법 사이트가 흥행하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인터넷에 △TV 프로그램 △영화 △음악 파일 등을 업로드해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티비의 조회수는 지난달 기준 15억 3,800회로 추산되며, 각종 콘텐츠 영상을 무단으로 제공해 광고 수익을 거둬 발생한 피해 규모는 4조 9,000억 원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된다. 이는 저작권법 위반 사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용자도 이론상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불법 사이트를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돼 고소·고발됐을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협의체 대응에 결국 꼬리 내린 불법 사이트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영상업계는 ‘영상저작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9일 형사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을 시작했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단속 가능성을 높이려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외 단체들과 공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또한 국내 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 준에 도달함을 인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직접 URL 차단을 강화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등 불법 사이트 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 23일, ✽✽티비는 “국내 OTT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고, 앞으로 국내 OTT 관련된 모든 자료는 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내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대응이 활발해지자 동영상을 삭제했지만, 불법 유통에 대한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콘텐츠 삭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으며, 저작권 보호 방침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고객센터에 연락하라’는 등 뻔뻔 한 태도를 보여 저작권 침해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SNS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많은 미디어에 노출된다. 접근이 쉽다 보니 불법 콘텐츠 시청에 익숙해지고, 구독 OTT 서비스를 등한시하고 있다. 저작물에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까워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면, 여러 사람이 공들여 만든 저작물은 마땅히 보호돼야 함을 꼭 기억하자. 


김현비 기자 Ι rlagusql8015@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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