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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적극행정,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 김현비
  • 등록 2022-12-28 15: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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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

적극행정이란 무엇일까?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행위를 의미한다. 

 적극행정의 유형은 행태적 측면과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행태적 측면의 적극행정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구분한다.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의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로 구분한다. 


우리에게 적극행정은 왜 중요할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2022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를 발표했다. 우수 사례로 △도시·군관리계획 의견청취 적극 시행 제도개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적극 해소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 물류기본권 증진 등이 선정됐다. 우수 사례로 채택된 담당실무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의 만족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이에 공공기관은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공무원들의 사례를 알리고, 더 많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극행정과 반대되는 소극행정 


 적극행정과 반대로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소극행정이 있다. 

 법무부는 소극행정의 유형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춰 부실하게 처리하는 ‘작당편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해 불이행하는 ‘업무 행태’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탁상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기타 관중심 행정’, 총 네 가지 로 분류했다. 


 소극행정이 만연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상은 국민이다. 소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퍼질수록 행정서비스를 접하는 국민은 편리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에 답답함과 불편함을 겪게 된다. 이는 공공기관의 근본적 존재 이유에 의구심을 들게 할 수 있는 큰 문제다. 그렇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은 소극행정 분위기를 벗어나 적극행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현비 기자 Ι rlagusql8015@kyonggi.ac.kr

최근 정부는 소극행정이 잠재돼 있는 공직사회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본지는 실제 적극행정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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