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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터] 안전 보장 위한 조치, 학습권 침해 전에 학생 의견 청취했어야
  • 김화연 편집국장
  • 등록 2022-12-02 12: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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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안전보건팀에서 본교 학생들이 더 이상 오후 10시 이후에 야간 잔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가장 빈번하게 야간 잔류를 신청하고 있는 예술대학 학생들이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24시간 야간 잔류 금지에 반발했다. 짧게 진행된 서명운동에 오프라인 198명, 온라인 약 180명이 참여할 정도로 학생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앞서 언급된 공문이 전달된 4일 이후인 7일, 안전보건팀은 한 발 물러나 오후 10시 이후 잔류는 관련부처와 총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뒤 안전보건팀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시간이 지난 뒤 또다시 절차가 변경돼 총장 승인이 아닌 각 단과대학의 학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절차가 확정되지 않고 계속 변경돼 종강이 3주가량 남은 학기말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혼란은 본지에게도 향했다. 신문편집국의 경우, 지난 16일에 마무리되는 정책토론회 관련 기사를 작성해 18일에 신문을 인쇄해야 하는 일정이 있어, 야간잔류를 신청해 사무실에서 기사를 작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학생지원팀에 야간 잔류 신청서를 제출한 당일에서야 신청 절차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결국 갑작스러운 통보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24시간 잔류 자체를 금지하는 공문은 현재 학생들이 놓인 현실을 알고 있다면 전달되지 않았어야 한다. 적어도 학생들과의 논의를 거쳐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규제인지 파악했어야 했다. 또한 그 규제가 학생들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안도 마련이 필요했다. 하지만 계도기간도 없이 이미 신청된 잔류신청서를 모두 취소해가며 야간 잔류 기준을 강화한 것은 학생을 향한 일말의 배려도 느껴지지 않는다.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서 야간 잔류 신청 절차가 변경되고 있다. 학생들의 야간 잔류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결코 사고 발생 시 본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야간 잔류 절차 변경의 시작은 학생들에게 통보로 다가왔다. 이제는 학생과의 논의로 본교의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

 

김화연 편집국장 Ι khy7303@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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