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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획] “학생을 위한 선택, 지금은 교내 안전을 신경 써야 할 때”
  • 김봄이 기자
  • 등록 2022-12-02 12:09:06
  • 수정 2022-12-02 12: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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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최선책
앞선 지면에서 야간 잔류 기준 강화에 따른 예술대학 측의 상황을 알아봤다. 이는 단순히 예술대학에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에 본지는 본교 안전보건팀, 학생지원팀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야간 잔류 기준 강화에 따른 현 상황을 알아봤다


'전면 폐지 → 기준 강화’로의 변천사


 지난 3일 본교에 야간 잔류가 전면 금지된다는 공문이 전달됐다. 이는 24시간 야간 잔류를 폐지하고 오후 10시까지만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예술체육대학 A.Psode 학생회 권샘(시각디자인·3) 부회장은 이에 반발하며 학생들의 서명서를 모아 예대 교학팀 측에 전달했다. 그 후 지난 7일 전면 폐지가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및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담당 교수의 입회하에 24시 야간 잔류가 가능하다는 공문이 발행됐다. 이는 예대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닌 본교 모든 단과대와 자치단체까지도 적용된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구실안전법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안전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구실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 법인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본교는 해당 법 제4조 2항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이라는 내용에 따라 기존 비상안전관리팀을 안전보건팀으로 개편했고 별도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교에 적용되는 법은 중대재해처벌법만이 아니다. 실상 연구실안전법이 학내 기준 마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많은 반발이 제기된 교수 입회하에 야간 잔류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항은 해당 법 제9조 1항 ‘연구 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법에 따라 지정된 내용이다. 따라서 야간 잔류를 위한 연구실 책임자는 실험·실습 진행 시 중단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족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나아가야 할 때


 안전보건팀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해당 내용에 관한 공문을 보내왔다. △지난 2015년 △2018년 △2020년 발행된 공문 ㉮항에 ‘야간잔류 최대 허용 시간은 22시까지로 한다’, ㉱항에 ‘지도 교수 입회하에 실험· 실습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적용된 공문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예전부터 보내왔던 것이다. 당시 안전의식의 부족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안전보건팀은 끊임없이 법에 따른 기준을 제시해왔다.


 지난 3일 공문 발행 전, 안전보건팀에서는 본교 연구실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을 진행하던 중 당시 50~60% 고농도 과산화수소(독극물)를 빈 물병에 담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해 개선을 요청했다. 안전보건팀 임종구 팀원은 “과산화수소는 두 모금 정도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성물질로 본교의 안전의식 부족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며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개인 작업 중 손을 베여 인대와 힘줄이 파열돼 휴학과 함께 2년간 치료를 받은 사고가 있었다. 안전보건팀 방성진 팀원은 “해당 사건은 주간에 발생해 빠른 조치가 가능했지만 늦은 시각 학생 홀로 작업 중에 발생했더라면 쇼크사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처였다”고 말했다.


 안전보건팀 황태백 팀원은 “생각보다 사망사고가 멀리 있지 않다. 이유 없는 제재가 아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다”라며 “야간 잔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평소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함께 힘쓰길 바란다”고 전했다.


 학생지원팀 오상선 팀장은 “안전이라는 것은 강화돼야만 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야간 잔류는 수업의 연장으로 사회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임을 이해한다”며 “학교는 학생을 탄압하려 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학생 권리를 위한 일,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까


 야간 잔류 기준 강화로 많은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보호해야 하는 학교 측에선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대로 과제 및 공모전과 같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학습권의 보장을 주장하며 야간 잔류 기준 완화를 외치고 있다. 대비되는 주장 속 아이러니한 것은 학생의 안전권과 학습권 보장, 즉, 두 집단 모두 학생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해당 사안이 결정되기 전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정녕 없었던 것일까.


 김봄이 기자 Ι qq4745q@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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