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오늘의 대학가]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대학 채플 강요 논란
  • 편집국
  • 등록 2022-09-01 09:47:10
기사수정
  • 종교 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권리 간 마찰음
현재 많은 대학이 채플 수업을 교양 필수 과목으로 분류하곤 하는데, 이에 강제적인 채플 수강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인권위가 채플을 강요하는 한 대학교에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본지에선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종교수업이 필수인 대학들

 

 대학교 중 ‘종립사립대학’으로 분류된 학교들은 건학 이념에 따라 채플 등의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다. 현재 △연세대 △배제대 △이화여대 △명지대 등 많은 대학들이 채플 과목을 교양 필수 과목으로써 모든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한다. 이에 채플 필수 수강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대두됐다. 또한 채플을 지도하는 일부 목사들이 혐오와 흑백논리에 기반한 정치적 발언을 한 점도 논란이 됐다.

 

채플 수강을 강요한 대학교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지난해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채플 수강을 강요하는 광주의 한 대학 규정에 반발한 재학생의 진정에 대해 해당 대학 총장에게 대체수업을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학 측은 “채플 수업은 포교 목적이 아니고 전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 “대표 기도를 드릴 학생은 학과에서 추천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입학 시 학칙 준수 선서를 한 만큼 채플 참여는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대학은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대학으로써 기독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과를 두고 있지 않고, 신입생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기독교 전파를 위해 채플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1학년 학생에게 수강하도록 하면서, 채플 과목 미이수시 졸업이 불가하도록 학내 규정을 지정했음에도 채플을 대체할 수 있는 교과목은 개설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대학이 신입생 모집 요강에 채플 관련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고, 설교·기도 등으로 구성된 수업이 교회 예배와 거의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해당 대학이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 전파를 위한 종파 교육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입학 자체를 종교 교육 동의로 간주해야 한다는 학교 측 인식에 대해서도 한계성을 지적했다.

 

생의 권리를 지킬 해결 방안은?

 

 전국에 사립·종립대학 비중이 높고 대학이 점수로 서열화된 현실을 고려하면, 채플을 강요하는 학교로의 진학은 완전히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종교 재단이 대학을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종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채플을 이수하게 하고 미이수시 졸업을 못하게 하는 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괄적 방식의 채플은 학생들의 반발심과 불신만 가져올 뿐 교육 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채플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강 거부권을 학교 측에서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종립사립대의 종교 교육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또한 보장하는 길이다. 실제로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채플 미이수 시 리포트 대체, 특강 및 계절학기 수강 등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앞으로 더 많은 대학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해주길 바란다.


경기대학교 신문편집국│hakbo79@daum.net

TAG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