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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SNS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선택이 아닌 필수?
  • 김현비 기자
  • 등록 2022-09-02 13: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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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개인정보 활용 내역 인지율 39개국 중 최하위
최근 메타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가 논란이 됐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개인정보가 공유된다는 사실은 인지하지만, 어디에 사용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지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 의식을 일깨우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SNS를 하고 싶다면 개인정보를 넘겨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지난 7월 25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고 하자 사용자들의 반발이 솟구쳤다. 메타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 동의를 요구했다. 한편, 메타는 작년에 페이스북 국내 회원 약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 된 적이 있어 이번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됐다. 


 메타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시민단체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에 개인정보위원회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요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했고, 지난 7월 28일 메타에게 문제점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메타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절차를 철회했으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동의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동의한 사용자도 수집하는 개인정보 종류나 양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뿐이다


 메타 논란으로 개인정보 수집 현황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SNS 운영 기업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메타는 △사이트 방문 △배달 주문 △게임 이용 기록은 물론 비로그인 개인 정보도 수집하고 있었으며 △친구·팔로워 △브라우저·기기 △파트너·벤더에게 받은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었다. 이에 메타는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용자와 관련된 광고를 제공하는 데 이용한다며 광고를 개선하고 기업에서 광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해당 약관의 내용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맞춤형 광고 및 위치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타의 문제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은 부분이다.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놓치지 말자


 작년 11월 글로벌 조사 네트워크 WIN은 디지털 개인정보 보안 인식에 대해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51%가 개인정보 공유를 우려하지만, 개인정보가 공유 된 후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는 사람은 9%에 그쳤다. 한국은 조사에 참여한 39개국 중 개인정보 활용 내역 인지율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메타의 개인정보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입장은 철회됐지만, 여전히 사회에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 의식과 체계적인 보호를 통해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김현비 기자 Ι rlagusql8015@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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