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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장애인 차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문제
  • 김현비 기자
  • 등록 2022-09-02 13:44:12
  • 수정 2022-09-02 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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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화두 된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장애인 인식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장애인 인식 개선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 하나이며 여전히 우리 사회의 숙제이다. 더해 장애인 차별과 고용 문제는 장애인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길 두렵게 만든다. 이에 본지는 장애인 인식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열풍 속 잊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문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이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가 법정 안팎에서 다양한 난관을 헤쳐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최근 장애를 지닌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미디어가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비애가 조명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0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전국 등록 장애인 중 63.5%가 여전히 장애인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법과 제도는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실천과 인식이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장애인들에게는 큰 난관이다. 저상버스를 타려고 해도 경사로를 오르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탑승 시간이 지연돼 눈치가 보인다.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장애인들도 많다. 정신장애인은 특히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잦다. 


장애인 인식 개선, 비장애인의 노력이 필요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을 구분·차별하지 않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공공기관·학교 등에서 시행됐으며 2018 년부터 직장 내에서도 의무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조한 집합교육 참석률 △홍보 부족 △단편적·획일적 운영 △강사의 자질 부족 등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현재까지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됐다 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영우’ 효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우영우’처럼 꿈의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장애인은 거의 없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1 장애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약 197만 원으로 전체인구 임금근로자(약 268만 원)의 70%정도이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 자체에도 일반인과 비교하면 큰 어려움을 겪는다. 고용개발원에 따르면 장애인구의 고용률은 34%, 전체 고용률 60%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50명 이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올해로 3.1%의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관에서 고용부담금으로 책임을 면제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2년 이상 연속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기업은 전체 515개소 중 309개소로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4대 금융그룹은 지난해 장애인 평균 고용률 0.88%를 기록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은행업의 특성상 고객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지원율 자체가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 금융사의 장애인 고용은 업무 특성상 중증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 등급을 가진 장애인을 채용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등 금융그룹뿐만 아니라 전문직 업무 특성상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상에 한 발 내딛는 장애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7월 28일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민생현안 정책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 공유 및 확대 방안 △장애인당사자 강사 확대에 따른 고품격 장애인일자리화 방안 마련 △민주당과 집행기관과의 협치 및 상생 의정 실현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전문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장애인 전문직 양성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장애인 전문직 양성 기관 설립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취업시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도의 전문직이 아니면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으며 아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또한 부족하다. 장애인들의 업무 속도로 인해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편견은 뒤로한 채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교육 체제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의 기업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현비 기자 Ι rlagusql8015@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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