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취재기획] 가림막은 무용지물인가
  • 박선우 기자
  • 등록 2022-03-28 16:56:24
기사수정
  • 코로나와 함께하는 대면수업,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학생들
본지 1069호(2022.03.02. 발행) 보도 지면을 통해 안내한 학사운영방안에 따라 본교는 2년여만에 대면수업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내 강의동에 설치된 가림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이에 본지는 본교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

 대면수업이 시작되고 학생들이 가장 처음 맞닥뜨린 불편함은 강의실 내 가림막이었다. 실수로 가림막을 건드리게 됐을 때 나는 소음이 거슬린다는 의견도 있었고, ‘에브리타임’ 본교 게시판 내에서는 가림막이 책상에 제대로 붙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이동 중에 부딪히게 되거나, 본교에서 사용하는 책상이 일체형이기 때문에 비말을 차단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또 가동 공간이 비좁아 두꺼운 전공 교재를 펼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학생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었고, 재학생 사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이에 기자는 인터뷰를 통해 대면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김지성(법학·4)씨


 강의실 내 책·걸상이 충분히 띄워져 있는 거리가 아니라, 학우들이 가방을 메고 지나가는 도중에 걸려 가림막이 넘어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심지어 개강 후 2주차 수업임에도 가림막이 미설치된 강의실도 있었다. 특히 제5강의동은 수업 중에도 가림막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무게를 못 견디고 저절로 떨어지는 등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막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의아하다고 생각한 점은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지침에서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라는 권고 사항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교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해 △강의실 1일 2회 소독 △강의실 내부에 손 세정제를 비치 △수시로 창문 개방 등의 관리가 요구됐다. 그러나 자주 이용하는 제5강의동의 두 출입구에는 모두 열 감지 카메라나 체온계 등이 설치돼있지 않았다. 강의동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강의실에는 손 소독제가 교탁에 1개 정도 비치되어 있거나 없는 강의실도 있었다. 강의실 내 손 소독제 구비는 물론이고 가림막의 좁은 가동 공간과 얇은 두께 등 개선돼야 할 점들을 느꼈지만, 가림막과 별개로 먼저 출입구 최소화 및 출입 제한 등의 철저한 관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떠오른 학생들의 수업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확진 학생의 학습권은 비확진 학생의 학습기회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면 수업을 시작한 이상 재학생 확진자의 발생은 불가피하고, 수업을 통해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화면 동시송출이나 과제로 대체하는 방식보다 수업 내용의 녹화본을 수업 자료와 함께 본교 LMS에 업로드하는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녹화가 불가능할 경우 음성만이라도 녹음한다면 어느정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역 요건들을 철저히 갖춘 다음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옳다. 물론 대면 수업이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가림막이나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과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된다면 대응 방안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즉,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몇 주간이라도 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 문제 해결 방안을 고안한 뒤 대면 수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익명 A(26)씨


 가림막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대면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당위성 정도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제5강의동과 제6강의동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제6강의동의 경우 크게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했지만, 제5강의동의 경우 이동 중에 가림막이 떨어지거나 접착력이 약해 스스로 떼어지는 등 집중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 같은 가림막의 유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말이 많아진 학습권 보장 관련 문제는 교수님이 동영상 강의를 올려주시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됐다. 평소에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면강의와 별개로 작년에 촬영한 비대면 영상강의를 업로드해 주시는 교수님들의 경우도 있다. 학습권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느낌은 받지만, 더 좋은 방안은 강의실에 영상촬영장비를 구비해 매주 수업을 녹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아쉬움이 있다.


박선우 기자 Ι 202110242psw@kyonggi.ac.kr

TAG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