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오늘의 대학가] 명지대학교 회생절차 중단, 정원감축 5%로 재정적 타격 불가피
  • 김화연 기자
  • 등록 2022-03-02 16:47:49
  • 수정 2022-03-07 11:56:39
기사수정
  • 명지대 중운위 “명지학원과 명지대는 기만 멈추고 경각심 가지라”
지난달 8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안병욱 수석부장판사)가 SGI서울보증의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중단했다. 이에 지난달 17일 명지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에서 명지법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본지는 해당 사태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명지학원 파산신청사태 개요

   

 2004년 명지학원은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부지에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건설해 분양하는 수익성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에 포함돼 있던 골프장을 완공하지 못했고, 이에 2009년 분양피해자 33인은 명지법인에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명지학원은 지난 2013년 약 19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했고, SGI 보증보험이 임대보증금을 대납했다. 이들을 상환하지 못한 명지학원은 약 500억 원의 빚을 지게 됐다.

   

 하지만 채무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 2018년 분양피해자 김 모 씨가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의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 2020년 명지학원의 제1 채권자인 SGI 보증보험이 회생절차를 진행했지만 지난달 8일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명지대학교는 명지학원이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해 회생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파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며 폐교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편 작년 교육부에서 명지학원 이사진 전원에게 임원취임취소 처분을 내리고 관선이사 체제를 도입했다. 이에 명지학원 이사진은 행정 소송 및 가처분 신청으로 이사진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2019년부터 명지대학교에 매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11일에 정원감축처분 5%가 확정돼 명지대는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명지대학교 학생들의 대응



 지난달 9일, 회생계획 중단 및 11일 입학정원감축처분취소 청구의 소 재판 패소 등 계속되는 명지법인의 위기에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49대 총학생회 정진은 양 캠퍼스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311명의 학생이 설문에 참여했고, 그중 96%가 명지학원의 경영을 신뢰하지 않으며, 97.9%가 현 명지대학교 유병진 총장의 연임에 불만족했다. 학교법인 명지학원 및 명지대학교의 문제점(중복 응답 가능)을 조사한 결과는 △이사진의 방만한 경영 93% △이사진의 문제 해결 의지 부족 90.1% △비민주적인 총장 선출 방식 69.8% △학생과의 소통 부재 69.3%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은 △명지학원에 경영을 맡기는 것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관선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명지법인과 명지대학교가 분리돼야 한다. △회생계획안 공개가 필요하다. △명지법인의 명확한 입장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달 17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제49대 명지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했다.

   

회생계획 진행 사항을 자세히 공개할 것 △교육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관선이사제를 도입할 것 △명지대학교 유병진 총장은 명지의 실질적인 오너로서 일체의 책임을 이행할 것 △위 사안을 책임지지 못할 시 명지학원과 명지대학교는 이 사태를 도와줄 수 있는 재정 기여자를 모색할 것

   

 이외에도 제49대 명지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가 지난달 18일부터 오늘까지 ‘명지대학교 존속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교육부에 명지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제출할 예정이다.

   

글·사진 김화연 기자 I khy7303@kyonggi.ac.kr

TAG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