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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획] 5인의 졸업생, 자정에 감성코어에서 술파티
  • 김화연
  • 등록 2021-10-06 11:28:02
  • 수정 2021-10-06 1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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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정안 총학생회장 “예우 차원에서 음료 사와 정중히 해산 요청했다”
지난달 3일, 본교 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당일 오전 12시 30분경 5명 정도가 감성코어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익명의 고발글이 올라왔다. 이에 제34대 경청 총학생회 홍정안(청소년·4) 회장이 직접 퇴장을 요청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본지는 본 사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익명 A씨의 사건 제보

A씨가 쓴 고발글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밤 1230분경에 5명 정도의 사람들이 감성코어에 무단으로 침입해 음주를 동반한 사적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A씨는 총학생회장이 같이 앉아서 노는 장면을 똑똑히 봤다고 덧붙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본지는 A씨와 인터뷰를 진행해 자세한 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A씨는 당일 밤 125분경 감성코어 근처를 지나가던 중 누군가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의문을 품은 A씨는 감성코어를 들여다봤고 불이 켜진 채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담당 구청으로 이관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고 직접 구청에 민원을 넣기 위해 밤 1240분경 감성코어로 돌아와 현장을 촬영했다. 이때 A씨는 홍 회장이 앉아서 마스크를 벗은 채 웃고 떠들며, 술을 따르는 것도 목격해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다. A씨가 본지에 사진을 제출해 사실을 입증했지만 여러 이유로 본지를 통한 사진 공개는 거절했다.


감성코어와 총학생회의 상황 설명

한편 해당 고발글에 달린 감성코어의 댓글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부터 감성코어 옥상 루프탑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공사 인부들이 화장실과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감성코어를 개방해뒀다. 이를 본교에 방문한 졸업생들이 보고 무단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후 감성코어에 외부인이 있다는 홍 회장의 제보로 홍 회장과 감성코어 관계자가 동행해 해당 인원에 대해 퇴장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 회장이 지난달 4일에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총학생회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이동해보니 10년 전 졸업한 졸업생들이 있었다고 한다. 홍 회장은 선배들을 대상으로 화를 낼 수 없었으며 예우해주기 위해 음료를 사와 자리를 해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본교 코로나19 감염병 대책본부의 진상 파악

이에 본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책본부(이하 코대본)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코대본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학사혁신팀 권혁수 팀원의 말에 따르면, 코대본은 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사건이 알려진 것과 대략적인 상황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었다.

에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홍 회장과 감성코어 관계자의 진술을 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코대본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저녁 늦게 그런 상황이 있었고, 홍 회장이 신고를 받아 현장에 방문했다홍 회장이 졸업생들에게 퇴장을 요구할 때, 졸업생들이 순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홍 회장이 문제에 대한 근거를 들며 퇴장해달라고 설득해 약간의 시간을 소요한 뒤 자리를 해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A씨의 제보를 받은 뒤 파악한 내용을 A씨에게 전달했지만 A씨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달랐다고 덧붙였다. 이에 코대본은 A씨로부터 증거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여러 이유로 자료 공유를 꺼렸다고 한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워진 코대본은 상황에 대한 조사를 멈췄다.


영통구 환경위생과의 상황 처리

이후로는 영통구청 환경위생과에서 A씨가 제기한 민원을 바탕으로 상황을 처리했다. 영통구 환경위생과는 코대본의 진술을 통해 졸업생들이 운영시간이 끝난 식당에 무단 출입해 커피를 마신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홍 회장과 감성코어 대표자가 동행해 퇴장을 권고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 A씨는 상황이 왜곡됐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적절한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영통구청 환경위생과가 직접 현장을 단속하지 않아 수사권이 없어 사건 당사자를 특정해 처벌할 수 없다. 결국 사건 처리는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졌다.


김화연 기자 Ι khy7303@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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