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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전자발찌 무용론 대두, 개선책은?
  • 서지수 기자
  • 등록 2021-10-06 1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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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적인 전자감독 제도 진단 필요
지난 8월, 송파구에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로 인해 전자발찌의 실효성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본지는 본교 김병배(범죄교정전공) 교수와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전자발찌의 도입과 변천


전자발찌는 전자감독 장치를 신체에 부착해 착용자의 위치와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다. 한국에서는 용산 어린이 성추행 살인 사건을 계기로 2007년에 법률이 통과돼 2008년 9월부터 시행 됐다. 한국은 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전과자를 감시하 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


전자발찌는 본래 성범죄자에게 도입됐지만,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2009) △살인범(2010) △상습 강도범(2014) 순으로 대상 이 확대됐고 작년부터는 모든 가석방 사범에 대해서도 부착이 가 능해졌다. 그리고 부착자는 밤 12시 이후로 외출이 제한되고 피해 자에게 접근할 수 없으며 현행 법률상으로 최대 30년까지 부착할 수 있다. 처음 시행됐을 때는 최장 5년까지 부과할 수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 성되면서 △5년 △10년 △20년을 거쳐 30년까지 연장됐다.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은 작년 기준 1.4% 수준으로, 전자 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하거나 부착하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 종종 세간에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본교 김병배 (범죄교정전공) 교수는 “언론에서 전자발찌 부착상태에서 발생 하는 재범사건으로 인해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묘 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약 43% 감 축시킬 수 있는 효과성이 입증됐기에 전자발찌 제도가 실효성 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의 재범이 1년에 30~5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 범죄자들은 왜곡된 성 의식을 가 졌고 범죄를 저지를 상태에서 교도소 형을 마치고 사회에 나온 사람들이다. 이들을 사회에 자유롭게 풀어놓은 상태에서 재범 을 100% 막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 “전자발찌 제도가 없었을 때와 비교하면 재범률이 감소한 것 은 맞으나 사회 내에서 범죄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기에 발생 하는 근본적인 한계다”라고 덧붙였다.


전자발찌 제도의 미래


최근 법무부는 공업 용 절단기로도 잘라내 기 쉽지 않을 정도로 전 자발찌의 하드웨어를 강 화하고 4G 이동통신방식 과 개선된 GPS까지 부착 해 보완에 나섰다. 여기 에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전국의 재범 방지를 위한 CCTV 감독을 강화했다. 한편 김 교수는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 다. 우선 재범 위험성에 상응한 종합적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전자발찌 제도는 대상자를 하나로 묶어 감시하기 에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함께 감독하므로 유형 별로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다. 또한 전자감독 집행방식의 전환이 필 요하다고 했다. 현행 시스템은 보호관찰관 1명이 약 15명 정도 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기에 고위험 대상자를 관리·감독 하기 위해 전문팀을 꾸려야 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자감 독 시스템의 고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기술을 대폭 활용 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음주 여부나 재범 위험성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재범이 발생하는 이유는 관리 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큰데 이들을 사회 내에서 관리 감독해 야 하는 한계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자를 아무리 교도소에 오래 구금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사회 내로 돌아오게 된다. 강윤성 사건과 같이 끔찍한 강력범죄를 예 방하기 위해 전자발찌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수감 생활을 마 치고 사회로 돌아온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끊임없이 논의해야 한다.


서지수 기자 seojisu0120@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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