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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싼 상반된 관점
  • 강신재 기자
  • 등록 2021-05-31 09: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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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 자유 VS 안전 위협
최근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북한 방향으로 뿌려 북한이 대포를 전진 배치했다. 본 사건이 작년 제정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가운데, 해당 단체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북전단을 뿌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동일까?


대북전단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대북전단은 북한 정권의 실상 등을 내용으로 해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전단지로,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대형 풍선에 담아 북한 쪽으로 날려보낸다. 남·북한은 6·25전쟁 이후부터 서로를 향해 각각 대북전단, 대남전단을 살포해왔지만, 2000년대부터는 정부 차원의 전단 살포가 중단됐다. 그러나 민간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왔고 작년 12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하 금지법)이 제정 된 이후부터는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도 금지됐다.


그러나 금지법 시행 후인 지난달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이로 인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은 압수수색 됐다. 북한에서는 살포 직후 군사분계선 인근의 군사 장비를 남쪽으로 전진배치했다. 탈북민 단체가 전단을 담은 풍선을 북쪽으로 날려 보낼 경우 고사포를 쏴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이에 대해 “얼마 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공화국에 반하는 전단지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며 그에 상응 한 대응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북전단 금지법을 둘러싼 찬반입장


대북전단 금지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전단 등을 살포해 금지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일부는 “남북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부터 시작해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일부 민간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지속 감행하며 긴장이 고조돼 접경 지역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에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대북전단을 대형 풍선에 실어 날리는 행위는 부근에 사는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위험대응을 위해 이를 제지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접경지역 농민도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행위 엄중 단속을 촉구했다.


그러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작년 12월 “법 시행 전에 관련된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달 미국 의회는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의 한국의 인권을 다룬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이곳에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전단을 보내는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조선노동당의 거짓과 위선에 속고 있는 2,000만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려주기 위함”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군사적 긴장 유발 VS 처벌은 최후 수단


금지법에 대해 본교 정치전문대학원 강진웅(북한학과) 교수는 “남남으로 모른 척하고 살 수 없고 결국 나 자신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 남북관계다”라며 “우리가 손해 볼지라도 양보, 대화를 하며 상호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속 대북전단 살포를 하더라도 원하는 효과와 결과도 거의 없을 것이며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으로 폭발할 위험성만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통일연구원 현안분석팀은 작년 6월 발행한 보고서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과잉금지원칙의 기준을 충족 하기에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생명 보호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제재는 최소한에 그치고 최후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신재 기자│sinjai12@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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