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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 풀리지 않는 이사회 언제쯤 정상화되나
  • 유아령
  • 등록 2021-03-02 08: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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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이사 선임 이후에도 산적한 과제
지난달 8일에 열린 제14차 이사회 회의에서 개방이사 선임이 마무리됐다.
선임이 완료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지만, 여전히 갈 길은 먼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임원(개방이사) 선임(안)이 논의된 이사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현 이사회의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장 자리는 김통 이사장의 사직 후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박두복 이사가 본교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결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작년 8월 27일 이사 6명 중 박 이사를 포함한 4명의 임기가 끝나면서 이사회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개방이사조차 선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개방이사를 먼저 선출한 후 정이사를 뽑아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으나 개방이사 후보자가 추천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사진을 구성할 수 없다. 이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교육부에 개방이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1월 교육부는 본교에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본교는 지난 1월 18일에 제11차 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는데 현 이사진인 김영석, 원충희 이사가 참석했고 임기가 종료된 △박두복 △한경수 △전매희 △박석정 前 이사도 긴급처리권이 발동되면서 출석했다. 이날 [제3호] 안건으로 임원(개방이사) 선임(안)이 논의됐으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사진들의 요구에 따라 해당 안건은 다음 이사회 회의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9일에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개방이사 선임에 대한 논의가 재차 이뤄졌는데 불충분했던 후보자 약력이 추가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전매희 이사의 후임으로 송병국 후보자가 찬성 6표를 받으면서 선임됐으나, 나머지 세 명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선임되지 못했다.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며, 의결 정족수에 의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로부터 개방이사 선임 촉구 공문이 내려왔기에 빠른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지난달 8일에 열린 제14차 이사회 회의에서야 남은 개방이사 한 명의 추가 선임이 이뤄졌다. 투표 결과는 이헌환 후보자가 찬성 5표와 기권 1표를 받아 박석정 이사의 후임으로 선임되면서 개방이사 선임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이사회는 작년 12월 29일 위에서 언급한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인 ‘개방이사가 먼저 선임되고 정이사가 선임될 수 있다’는 규정과 같은 내용의 교육부 지시사항을 어기고 손종국 前 총장을 포함한 세 명의 정이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했다. 제11차 이사회 회의에서 정이사는 △김통 이사의 후임으로 이유찬 후보자 △한경수 이사의 후임으로 서경석 후보자 △손희자 이사의 후임으로 손종국 후보자를 선임하기로 의결됐다. 개방이사가 선임된 후에 이사장과 정이사 순서대로 선출이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회는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에 대학 3주체(△총학생회 △교수회 △노동조합)는 사학비리를 저지른 손 前 총장의 교내 복귀를 막고자 그를 교수채용 비리로 고발했다. 그는 교수채용을 빌미로 브로커 A교수를 통해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취하는 등 또다시 본교를 과거로 후퇴시키는 행위를 저질렀다. 그 와중에 법인은 제11차 이사회에서 선임된 손 前 총장 외 2명의 서류를 갖춰 교육부에 임원취임 승인을 요청했으나 이는 반려됐다.


현재 본교는 개방이사 2명을 선임했고, 이제는 이사장과 정이사의 선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학본부의 학·처장을 비롯한 부서장들 19명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차후 임명될 사람에 대한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인사이동이 지연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16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사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탓에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하루빨리 이사회가 정상화돼서 본교가 안정을 되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유아령 기자│aryung@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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