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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 선본들의 잦은 논란, 이대로 괜찮은가?
  • 한수림
  • 등록 2020-12-08 1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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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평한 선거를 위한 본교의 기준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본교 학생회 선거가 진행됐다.총학생회는 경청과 열림 두 선거본부가 출마했으며 단과대는 각 한팀의 선거본부가 입후보했다.하지만 선거 과정 중 △자연과학대학 △관광문화대학 △경청이 선거 세칙을 위반해 논란이 됐다.이에 대해 중앙선거위원회 조현우 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제36대 자연과학대학(이하 자과대)의 ‘링크’ 선거본부(이하 선 본)의 경우 후보자 등록 이후 정후보자가 미사퇴 간부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나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익명으로 1건 고발됐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위원회는(이하 중선위) 정후보자가 미사퇴간부와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 2건을 추가로 발견했고 이에 중선위는 논의 및 의결을 통해 제20조(금지사항) 14항 내용의 위반으로 징계했다. 최초 고발된 건은 경고 1회 조치 예정이었으나 총 3건이 누적으로 적발돼 링크 선본에 대한 박탈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링크 선본은 이의 신청을 통해 징계 완화를 요구했다. 링크는 ‘적발된 모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들이 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사용되지 않는 채팅방이었고, 선거에 악용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다. 이에 중선위에서는 이의 신청을 정상 참작해 논의 후 징계 수위를 낮춘 바 있다. 이와 비슷하게 제34대 경청 선본의 경우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원 중 1인이 중 선위원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있는 사실을 중선위원이 직접 목격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사실로 확인돼 금지사항 제20조 14항 내용의 위반으로 중선위의 논의 및 의결을 통해 경고 1회로 징계했다.

 

 제3대 관광문화대학의 24/7 선본의 경우 정후보자가 중선위에서 승인되지 않은 학과행사의 뒤풀이에 참석했다는 익명의 고발 1건이 있었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미사퇴 간부들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증거 사진과 함께 고발됐다. 이에 금지사항 제20조 14항 내용의 위반으로 중선위의 논의 및 의결을 통해 경고 2회로 징계 조치했고 24/7 선본은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추가 위반 사례가 발견됐고 결국 지난 27일 중선위에서는 24/7 선본의 당선을 취소했다. 당선 취소에 대해 28일 중선위에 억울함을 표명하기 위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중앙선거위원회 조현우(스포츠건강과학·4) 위원장은 “선본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선거세칙은 제20조(금지사항) 14항이다. 그중에서도 중선위에서 승인되지 않은 미사퇴 간부와의 온, 오프라인 접촉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미사퇴 간부의 경우 현직 간부이기 때문에 유권자인 재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를 선거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세칙에서 는 선본 구성원들이 미사퇴 간부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로 △수업 △공지용 단체 채팅방 △행사 △교내외 활동 △아르바이트 △동거 등 어쩔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선본 측에서 사전에 협조를 구한다면 중선위에서 승인하고 있다. 금지 사항 위반에 대한 징계에 따르면 금지사항 위반 행위에 따라 박탈과 경고로 수위가 나뉘어 있다. 경고 건의 경우에는 1차, 2차는 경고만 부여하고 이후에도 세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3차 경고와 함께 즉시 박탈 조치한다. 이외에도 경고 건의 경우 적발된 1건당 경고 1회이기에 여러 건이 동시에 적발된 경우 중선위의 논의 및 의결을 통해 묶어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조 위원장은 “경청 선본의 경고 2회 및 자과대 링크 선본의 자격 박탈은 같은 사유였다. 이처럼 같은 세칙 위반이지만 위반 행위의 내용과 누적으로 적발된 횟수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며 “위 징계 세칙을 기반으로 선본들의 세칙 위반 사건 처리와 징계 절차는 동일하게 이뤄진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선위 측으로 고발장이 접수되거나 중선위원이 직접 목격을 하게 된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고발자 △목격자 △선본장 △당사자 △증거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후 중선 위에서 논의 및 의결을 통해 징계하고 결과를 공고하는 순서로 이뤄진다”라고 전하며 중선위의 역할을 설명했다.

 

 1) ‘기타 본 세칙 및 중선위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의 내용

 

한수림 기자│cottage78@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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