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년]청년을 위한! 특화 자산형 지원 사업
  • 윤태경
  • 등록 2020-09-15 09:23:22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에서는 근로 빈곤층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차상위층 청년 특화 자산형 지원 사업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하게 된 특화 자산형 지원 사업에는 대표적으로 ‘청년 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다.

 

 ‘청년저축계좌’란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 씩 지원하는 제도다. 따라서 월 40만 원씩 저금해 3년간 총 1,440만 원(이자 제외)을 수령 할 수 있다. 이는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5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 △대학 근로 장학금 △무급 근로 △육아 휴직 수당 실업급여 등의 경우는 가입 불가능하다.

 

청년 저축계좌의 특징은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여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유지조건 이 존재하는데 이를 충족해야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저축이 이뤄지는 3년 동안 국가 공인 자격증 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을 이수해 총 3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제를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3년 동안 근로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이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임과 동시에 월 급여 350만 원 이하 취업 6개월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청년 저축계좌와 달리 △청년 △정부 △기업의 공동 적 립으로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2년형 제도와 3년형 제도가 존재하며 2년형은 매월 12만 5천 원, 3년형은 16만 5천 원을 저축해야 한다. 따라서 2년형은 정부 900만 원과 기업 400만 원으로 만기 공제금 1,600만 원을, 3년형은 정부 1800만 원과 기업 600만 원으로 만기 공제금 3000만 원(이자 제외)을 수령 할 수 있다. 이때 3년 형은 뿌리 기업1)에 만 적용되니 참고하자. 신청 방법은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후 운영 기관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 공 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정규직 채용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 능하니 취업 후 회사가 공제 청약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하길 바란다.

 

  ‘청년 저축계좌’ 유의 사항

1) 가입자가 유지 기간 중 39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지 사유 발생 전까지 참여 가능 2) 가입자가 가입 기간 중 입대할 경우, 입대 적립중지 신청과 중도 해지 신청 가능 3) 본인 적금이 어려울 경우, 사전 중지 신청자에게 한하여 사업 참여 기간 중 총 3회에 한해서 6개월 간 적립중지 가능 4) △희망키움통장 2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 여 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의 사항

1) 취업한 기업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함. 단,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5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 2) 최소 근로 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일 경우, 중도 해지 3) 국외지사 발령자는 가입 기간 중 해당 시 중도 해지 4) 청약승인일(공제 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해지 (단순취소, 퇴사 등) 시에만 계약취소 가능. 단, 재참여 시 자격 여부 재심사 진행

 

윤태경 기자│tksky1123@kgu.ac.kr

TAG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