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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획] 새로운 이사회의 출범 준비
  • 정아윤
  • 등록 2020-06-09 08: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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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이사가 뭘까?
오는 8월 말, 현재 본교의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게 된다. 새로운 구성원을 선출하는 방법에서 개방이사라는 방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개방이사에 대한 모든 것 

 

개방이사제란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 법인 이사 중 일부를 외부 인사로 채워야 하는 법률 규정이다. 사립학교법 제 143항에 따르면 개방이사 선출 시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의해 2배수 추천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여기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란 개방이사 선출 시 필요한 인사를 추천하는 기구다. 본교법인 경기 학원 정관에 따르면 추천위원회 정수는 5인으로 하며, 대학 평의원회1)에서 추천하는 3인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된다. 본교의 개방이사의 자격으로는 이사 정수의 절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3년 이상의 교육 경험이 있어야 하며,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선임하고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 경과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 경과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 경과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

개방이사의 선임 방법으로는 법인이 개방이사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재직 이사의 경우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요청한다. 이때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요청할 때 자격 요건을 함께 제시하며,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해야 한다. ,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 법인은 교육부에 추천을 요청한다.

 

현재 본교의 상황은?

본교의 경우 지난 2004년 손 총장이 구속되며 당시 경기학원 이사진들 또한 교육부에 의해 해임됐다. 더불어 교육부에서는 본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해 지난 2012년까지 약 8년간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때 임시이사2) 체제란 사립학교법 제 25조에 따라 사학재단의 이사에 결원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교육부로부터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사가 해당 학교에 선임되는 것이다. 임시이사는 해당 학교에서 위의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나,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 과할 수 없다.

 

현재 경기학원 이사진은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4명은 지난 2016828일 선출돼 오는 827일 임기를 끝마칠 예정이다. 이중 2명이 개방이사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에 본교의 추천위원회 구성으로는 총학생회 교수회 노동조합(이하 대학 3주체) 3인과 이사회 2인으로 결정돼 현재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해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현재 3주체와 이 사진의 회의는 뜻이 협의가 되지 않아 계속해서 파행되고 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이사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개방이사를 우선적으로 선출한 후 정이사를 선출해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추천위원회 내부의 논의가 오는 기존 이사진들의 임기 종료까지 이어진다면 본교의 임시이사 체제 복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제 8대 교수회 진희권(법학과) 회장은 회의가 계속해서 파행돼 임시이사 체제가 오게 된다면 본교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교육부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며 임시이사 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제 33대 우리, 같이 총학생회 조 영훈(스포츠건강과학·4) 회장은 정관과 규정을 엄격히 지키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사회가 이번 개방이사 선출을 통해 이뤄졌으면 한다고 이번 개방이사 선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아윤 기자aqswde928@kgu.ac.kr

 

1)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모임.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동문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구성돼 있다.

2) = 관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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