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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몰아치는 코로나 19, 사라진 2020년
  • 김수빈
  • 등록 2020-05-25 09: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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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에서 시작된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패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다.
하지만 무증상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끝나지 않는 코로나 19의 재확산과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다시 시작된 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앞두고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황금연휴가 있었고 해당 기간 주말 동안의 인구 이동 규모는 코로나 19 발생 전의 83%까지로 급증했다. 해외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사람들은 제주도를 방문했으며 황금연휴 기간 동안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약 19만명 정도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이태원이나 강남 홍대 등 서울 곳곳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을 즐긴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패로 인해 코로나 19가 재확산됐다. 이 기간동안 논란이 된 용인 66번 확진자는 연휴 기간 동안 △가평 △홍천 △용인 △분당 △수원 △이태원 등을 돌아다녔고 이로 인해 시작된 감염은 22일 기준 총 215명의 확진자를 야기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이태원 일대의 유흥주점을 방문해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들이 잇따라 밝혀졌다. 확진자가 발생한 클럽에 방문한 A양은 논란이 생긴 이후 자진해 검사를 받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이와 대비되는 사례도 드러났는데 해당 기간에 이태원에서 모임을 가진 유명 남자 아이돌 4인 중 일부가 자가 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활동을 계속한 것이다. 이에 대중들은 비판과 함께 또 다시 확산될 코로나 19를 걱정하고 있다.

 

역학조사, 개인정보 침해인가요?

 

 지난 2015년 메르스로 인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거부 및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및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접촉자 현황 등을 보도자료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공공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서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환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세부 정보는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의 동선 공개여부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 경위와 확산 동선을 위해 △확진자의 증언 △신용카드사용 내역 △GPS △CCTV를 통해 동선을 조사하고 경유지를 공개한다. 이로 인해 용인 66번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해당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의 이름이 밝혀지며 해당 클럽이 성소수자 클럽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여론은 역학조사가 △개인정보 침해 △아웃팅 △성소수자 혐오를 야기한다는 입장과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2020년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

 

 용인 66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각종 클럽 내부 동영상이 SNS를 통해 전파됐다. 해당 클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마스크도 없이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촬영됐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B하사와 육군 직할부대의 C대위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 인근 유흥시설을 방문한 것을 자진신고 한다면 징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훈련병 약 80명과 군 장병 50여 명이 자진신고 후 격리를 진행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 여러 곳에서는 해당 기간 이태원 및 논현 인근 방문자에게 자진신고를 요청하며 코로나 19 검사를 지원했다. 그 결과 △경기 3,542명 △전북 704명 △울산 439명 △경남 883명 등이 자발신고를 했고, 검사를 마친 후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4차 감염으로 재확산된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여전히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관련 수칙을 지속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PC방과 노래방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명부를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각 지방 교육청에서는 지난 20일부터 등교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 △방역 △온라인 수업 병행 △학년별 또는 학급별 등교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수빈 기자│ stook3@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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