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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사상 초유의 교무처장 해임 결정
  • 전은지
  • 등록 2020-03-30 09: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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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회와 교무처장 간 갈등 최고조

 교무처장 해임 건에 대해 본교 교무처 유호식(환경에너지공학과) 처장과 교수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유 처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지난달 12일 교수회 운영위원회(이하 교운위)에서였다. 처장급 인사에 대한 교수회 측의 해임안 발의는 본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후 교수총회에서는 교무처장 해임 건을 상정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176표(81%)를 득표하며 정식적으로 해임안을 대학 본부에 제출했다. 본교 학칙 제20장 75조에 따르면 교수총회에서는 교수회 운영규정이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할 수 있으며 교수회 운영 규정 7조에는 총장 및 교무위원의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번 해임안은 교수회가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안건인 것이다. 그렇다면 교운위에서는 왜 유 처장을 해임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교수회 측에서는 △교원인사위원회 편파적 구성 △인사규정 개정 일방적 추진 및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 무시 △월권적인 인사권 행사 시도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 처장은 교수들에게 보낸 반론문을 통해 교수회 측의 의견을 반박했다. 교원인사위원회 편파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캠퍼스를 비롯한 모든 단과대학 인원을 포함해 구성했다는 입장이다. 교무처 직원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등 월권적인 인사권 행동에 대한 의혹에는 ‘해당 직원은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교수회에 추천 의뢰해 임명된 사람으로 추천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학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한 것에 불과하다’며 교수회 측의 의견에 반박했다. 이어 ‘모든 사안의 규정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며 ‘교무처장에 대한 공격은 자칫 교무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이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반론문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교무팀 측은 “현 사안의 논의 과정을 모르기에 상황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며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 교수회 측에서 부착한 성명서

 한편 지난 8일 교수회 측에서는 정교수 승진 보류와 일부학과의 일반교원임용 불가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제 8대 교수회 진희권(법학과) 회장은 “이사회에서 부교수들의 승진을 보류한 이유가 불명확한데도 유 처장은 교수의 입장에서 이사들을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교수회를 비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칠 때 교수들을 살펴보며 일을 해야하는 데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본교 K 교수 역시 유 처장은 ‘해야 할 일보다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에만 매달렸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어디선가 내려오는 지시에만 충실했다’며 그에 대한 평가를 개인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유 처장에 대한 본교 교수들의 여론은 부정적이었고 이는 해임안 가결이라는 투표 결과로도 나타났다. 또한 진 회장은 “만약 유 처장이 해임되지 않더라도 교운위 회의와 본교 본부와 이사회에 의견을 전달하며 교수회의 뜻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학교가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본부 △교직원 △학생의 화합이 중요하다”며 “교무처장 역시도 교수의 △교육 △연구 △승진에 관심을 가지고 후배 교수와도 소통과 어려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김인규 총장과 진 회장은 이번 사안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진 회장은 “김 총장도 현 문제에 대해 충분히 실감하고 있다”며 “많은 교수가 교무처장과 3주기 평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 걱정스럽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한편 유 처장은 해당 해임 안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글·사진 전은지 기자│juneoej@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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