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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힘든 구직활동 속 빛이 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전은지
  • 등록 2020-03-16 1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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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활동에 필요한 금전적, 실질적 도움 받아 가자
△진로고민 △생활비 △취업 등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대학생들의 어깨는 나날이 무거워져만 간다. 이런 청년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각지자체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본 지면은 그 정책들 중 하나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본교 학생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대학교에서의 4년은 의외로 빠르게 지나간다. 아무것도 모르던 새내기 시절이 지나간 뒤 전공 공부를 하거나 대내외 활동에 참여하며 스펙을 어느 정도 갖추기 시작하면 어느새 졸업을 앞두게 된다.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거나 더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을 가는 경우도 많지만 대다수의 학생은 ‘취준생(취업준비생)’이 된다. 하지만 취준생에서 어엿한 직장인이 되기 위한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이 과정에서 학원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를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원시에는 졸업 후 구직활동 과정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존재한다. 바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이다. 본 제도는 구직을 하는 동안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여러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선정된 이들은 6개월동안 매월 5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와 같이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본 제도는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매월 구직활동을 하며 실행했던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면 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현금화가 불가한 클린카드를 통해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부여된다고 한다. 이렇게 급부되는 금액은 학원비나 교재비와 같이 취업에 필요한 지출 외에도 식비나 교통비와 같이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의 대상이 된 많은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 △일수 △시간이 감소하는 등 구직활동에 더 집중하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 즉, 본 제도를 활용하면 다른 일보다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지원금을 활용해 직·간접 구직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경우 전국적인 예산은 정해져 있지만 지역별 금액적 제한은 아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학생이 많을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청년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만 18세부터 34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중위소득 120% 이하면서 졸업을 유예했거나 졸업한 지 2년 내이고 주 20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단,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제도는 본 사업과 유사사업으로 분류돼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니 두 제도를 비교해 보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 이은경 주무관은 “여태껏 수원시의 청년들이 본 제도를 신청해 많은 혜택을 봤다”며 “수원시를 거주지로 두는 본교 학생들 역시 많이 신청해 될 수 있는 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는 시, 군에 맞춰 신청하면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현재 졸업 후 구직활동이 걱정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에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과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가길 바란다. 

전은지 기자│juneoej@kgu.ac.kr

※ 본 지면은 △ 신문편집국 △ 본교 인재개발처 △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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