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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이 갖는 힘
  • 김수빈
  • 등록 2019-11-11 09: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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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죽어가는 사람들
SNS 시대,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떠오르고 사라지는 요즘,골칫거리로 여겨지는‘악플’이 끊이지 않고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러한 악플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익명성, 악플의 불씨가 되다

 

 플이란 사이버범죄의 일종으로 비판이 아닌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이는 명백한 언어폭력으로 근거를 갖춰 비평하는 비판과 달리 타인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주며 심하게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악플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렇다면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인신공격이 이루어졌을까? 어렸을 적 △학교화장실 △공중화장실 △노래방등의 벽에서 남을 헐뜯는 낙서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낙서들도 악플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책을 쓰거나 만화를 그리는 작가들을 향한 독자들의 악의에 찬 편지들도 그 예시가 된다. 1세대 아이돌들에게도 비슷한 비방이 행해졌다. 상상치도 못할 △욕을 담은 편지 △쓰레기 △칼날 △죽은동물들이 담긴 선물 상자를 받는 일도 빈번했다고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유독물질을 탄 음료수를 건네 가수의 생명이 위독했던 사건도 있었다.

 

악플은 대체 왜 쓰는거야?

 

  온라인은 악성 댓글을 쉽게 달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돼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이피를 해외 주소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주로 닉네임을 사용한다. 이는 익명에 기대 사람을 도덕적으로 자유롭게 만든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적인 제제가 없어 시행되고 있지 않은 곳이 많다. 그러나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 등 실명을 사용하는 sns에서도 악플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익명성이 악플의 원인이라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실명제도 악플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자 다음에서는 연예기사의 댓글을 작성할 수 없도록 막는 방법을 선택했다.

 

  악플러 처벌에는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정인을 한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실상 이는 쉽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대상을 표현할 경우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힘들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외국계 기업은 더욱 처벌이 힘들다. 외국은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예훼 손 분쟁조정부 업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400건 △2018년 1,928건 △2019년 9월기준 1,548건이 접수됐지만, 실제로 처리된 경우는 각각 △18건 △9건 △0건이다. 신고된 악플의 대부분은 요건 미비로 해결되지 못한 채 마무리 되는 것이다.

 

처벌, 과연 가능한가요?

 

  악플은 2000년대 중반부터 끊임없이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인터넷 실명제 도입 여부가 논의됐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모 연예인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 실명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실명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IP주소를 일부 공개하자는 법안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08년 10월 신설된 인터넷 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응하여 발의된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를 보았을 때, 현재 제기되는 준 실명제의 도입도불투명한 현실이다.

 

글·사진 김수빈기자│stook3@kgu.ac.kr

덧붙이는 글

공인을 향한 악플도 문제지만 일반인을 향한 악플 또한 도가 지나치다. 그러나 일반인 악플은 처벌 미약과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규제때문에 처벌은 물론 수치화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악플을 사라지게 할 방법은 없을까? 악플은 양날의 검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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