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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목소리, 집회
  • 문예슬
  • 등록 2019-10-21 0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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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에 따른 책임과 자유의 보장 필요
지난 9월, 조국 사태로 인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는 시위가 광화문과 서초에서 각각 열렸다. 이로 인해 집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늘었는데, 과연 집회란 무엇일까?


집회란 무엇일까? 
 집회란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임, 또는 그런 모임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으로 규정해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 제 21조 1항과 2항이 바로 그것이다.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시법 이야기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시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집회에 관한 법률과 임시조치 법을 통합하여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법률 제1245호로 제정·시행됐다. 
 하지만 집회의 규정을 벗어나는 시위 방식도 있는데 그것은 1인 시위이다. 1인 시위는 기존의 집회 규정인 △외교기관의 100m 이상 △2인 이상 참여 △사전신고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한 '20m 이상 떨어진 장소는 동일장소로 보지 않는다'는 집시법의 틈새를 이용하여 여러 명이 20m 이상 간격을 두고 시위를 하거나, 다수가 모여서 1명씩 교대로 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나타난다. 
 집회가 이뤄지면 소음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경찰청은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장, 상가 등의 지역에는 소음 기준이 강화된 집시법 시행령을 적용했다. 이 시행령은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등의 공공장소를 주거지역 소음기준인 주간 65㏈, 야간 60㏈로 적용하고, 광장. 상가 등 기타지역 소음 기준은 5㏈씩 낮추기로 했다. 또한, 소음 측정방법도 기존 5분씩 2회 측정해 평균값을 내는 방법에서 10분 동안 1회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집회, 말말말
 이렇듯 대한민국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기에 시민들이 원한다면 집회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 자유를 책임감있게 잘 누리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잘 보장받고 있을까? 지난 3일 열린 광화문 집회 이후, 서울 종로구청은 역사 유물이 훼손됐다며 집회 참석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종로구청에 따르면 시위 참여자들 20~30명이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내부에 들어가 앉아 휴식을 취하며 음식물을 섭취했다고 한다. 기념비에는 △고종이 제위에 오른 것 △광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 △고종이 즉위 40년이 된 사실 등이 기록돼 사적 171호로 지정돼있다. 이곳은 무단 출입시 경고 방송이 송출되지만, 시위 참여자들은 경고 방송이 3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참여자들의 부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폭력적인 진압이 이뤄진 사례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317일간 혼수상태를 유지하다 이듬해에 숨을 거둔 사건이 있다. 그는 물대포를 맞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가 쓰러진 직후 가족과 가톨릭농민회를 중심으로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백 씨 가족 등은 강신명 前 경찰청장과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내의 집회들 이외에도 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며 현재도 진행 중인 집회에는 홍콩 사태가 있다. 이 홍콩 사태는 현재 두 가지 폭력 양상을 보이는데, 하나는 시위대에 의한 기물 파손이다. 시위대의 폭력은 주로 정부 자산이나 공공 기물을 향한다. 반면 홍콩 경찰의 폭력은 체포나 해산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사람에게 가해진다. 진압 작전엔 홍콩 최정예 경찰인 ‘랩터스 특공대’가 투입되기도 해 많은 부상자를 낳고 있다.

문예슬 기자│mys0219@naver.com
덧붙이는 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국가는 이 자유를 만인에게 평등하게 보장해줘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집회를 통해 약자 들에게 더 나은,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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