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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과 사분위, 변화가 필요해
  • 이소정
  • 등록 2019-10-10 08: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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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전 10시 20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주도하에 학생자치단체 임원들은 이사장실 점거 및 농성을 시작했고 점거 농성은 신문방송사 SNS에서 생중계됐다. 대학 3주체는 학교 곳곳에 손 前 총장의 만행, 이 사진 퇴임 요구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했다. 중운위 측은 △손 前 총장의 이사직 복귀 철회 △현 이사진 사 퇴 △학생 주권 회복을 주장하며 점거 농성을 계속할 예정임을 밝혔다.”
본지 1035호(19.09.02. 발행)와 1036호(19.09.23. 발행)에서는 손 前 총장의 이사 복귀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본지 1035호에서 다룬 손종국 특집호에서는 손종국 前 총장 투쟁기를 총정리 했다. 이와 연관시켜 이번 지면에서 는 오랫동안 한국사회의 고질병이었던 사학의 비리와 사회적 제재 수단의 필요성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지난 4월 진행된 ‘사립대학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 교육부 회계 감사로 교 비 및 법인회계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교로 동의과학대 외 4곳이 적발됐다. 그 외에도 지난 17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는 평택 대에서 설립자가 학교 이사를 겸임하며 딸과 아들의 교수 임용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밖에도 사립대학의 비리문제는 꾸준하고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 번 일어난 비리문제는 학교에 지속적인 타격을 입힌다. 상지대의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서 비리로 구속된 김문기 이사의 복귀를 허용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이 동시에 급감하고,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는 등 존폐 기로에 설 정도로 위기에 빠졌다. 이에 구성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김 이사는 결국 해임 됐다. 그러나 상지대는 정상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주기 대학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며 학사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본교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구성원들 모두 손 前 총장의 복귀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 비리를 막고 해결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의 몫이 아니다. 비리를 미리 차단하는 사회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대만의 경우, 이사들이 직무를 남용해 범 죄를 저지르고 유죄 선고판결을 받으면 이를 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사립학교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상 보장된 사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슷한 법안으로 발의된 ‘비리 종전이사 영구아웃제’ 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현재 조직돼 있는 사분위의 역할에도 의문이 생긴다. 사분위는 임시 이사 파견, 정이사 임명 등을 통해 분쟁이 발생한 사학을 조 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7년 12월 출범했다. 그러나 사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위원들이 선임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분위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인 탓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대응하지 않는 등 외부 비판에 무감각하다. 이뿐 만 아니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으나, 사분위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우리나라에도 사립학교법은 존재한다. 그러나 감옥에 간 설립자여도 토지 이용 등의 권한을 계속 부여하고 처벌의 이행이 미비 한 등 많은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기자는 방학 때 시작한 점거 농성부터 지난달 3일 있었던 임시 학생총회까지 본교를 지키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을 두 눈으로 보며 취재했다. 이렇듯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비리에 대항해 지켜낸 학교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불명예로 얼룩지게 하지 않기 위한 모든 움직임들은 당연하다. 어른들이 만들어낸 비극의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다. 학생들이 흘린 피와 땀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걸맞는 사회적인 노력과 안전장치가 필요할 때다.

 

 이소정 기자│lsj501@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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